장흥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

구분구분차령(주1)
개인택시(경형·소형)개인택시(경형·소형)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9년
일반택시(경형·소형)일반택시(경형·소형)3년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6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 
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제3조 관련)
1. 기본 차령

 ※ 주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 별표2 1.차령.
2. 차령 조정 요건
 주1)차령에 도달한 차량 중, 1호 주1)차령을 조정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조례에 정한 기간만큼 조정된다. 다만, 차령을 더할 경우 주1)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차령조정 신청주기에 관한 사항
 -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6개월마다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검사 수행에 관한 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차령 조정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결과에 관한 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별지 제1호서식] 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3. .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3. .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3. .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3. . .>(앞쪽)(앞쪽)(앞쪽)(앞쪽)
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처리기간
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7일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②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인③ 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④ 사업의 종류④ 사업의 종류
⑤ 차령조정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⑤ 차령조정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
⑥ 차량주행거리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기준)⑥ 차량주행거리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기준)
「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접수접수접수
신청서▶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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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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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제2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2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본 조례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장흥군수에게 별지 제1호의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증 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등)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등) 제2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과 그 연장조건 등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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