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지방공무원, 시민, 외국인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장,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사람2.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적이 있는 사람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부서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사람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사람3. 교육훈련 및 각종 업무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부서
제8조(공로장)
제8조(공로장) 공로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퇴직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시민의 소득증대ㆍ지역사회 개발 등에 헌신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5조제1호 및 제9조에 따른 포상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①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처장, 기관ㆍ단체장,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시행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을 시행할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포상제한)
제13조(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2.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4.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5. 그 밖에 의장이 수립하는 포상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
제14조(공적심사)
제14조(공적심사)① 포상대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에 따른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조서를 중심으로 심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장(패) 및 상장, 공로장(패)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 각 부서의 장(담당관 직위에 준하는 직위),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사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 포상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6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행할 수 없다.
제17조(수상자 명부)
제17조(수상자 명부) 의장은 포상수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의 취소)
제18조(포상의 취소)① 의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9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제19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른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2. 참가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행사의 주최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신청서2. 행사계획서3. 단체ㆍ기관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④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업무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위 승인 사실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종료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