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위원회 사무의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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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의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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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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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민원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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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회의소집)

제2조(위원회 회의소집)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알리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조(사무기구 등)

제3조(사무기구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 소관부서의 장 또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안 작성ㆍ배부 등)

제4조(의안 작성ㆍ배부 등)① 간사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회의의 진행)

제5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서로 진행한다.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간사가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공무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계 부서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간사가 수행하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결서 작성)

제6조(의결서 작성) 위원회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해야한다.

제7조(회의록의 작성)

제7조(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2. 참석 위원 및 배석자3.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의안 및 심의 결과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8조(결정의 통지)

제8조(결정의 통지)①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알릴 때에는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처리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붙여 서면으로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ㆍ통지 전에 관계 부서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 제도개선,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의 의견을 미리 제출받을 수 있다.

제9조(재심의)

제9조(재심의)①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은 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2. 법리오해, 사실관계 등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재조사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거나 신청인,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리는 것으로 종결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사무의 전결)

제10조(위원회 사무의 전결) 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결 처리할 수 있으며,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1조(문서 및 관인)

제11조(문서 및 관인) 공문서의 작성 및 그 밖의 행정업무 처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청인과 직인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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