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ㆍ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월간 근무편성표

○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결재결재결재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119종합상황실장119종합상황실장119종합상황실장119종합상황실장119종합상황실장
○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0본부결재결재결재
요일일일월근무시간월 근무횟수월 근무횟수월 근무횟수
성명일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324252526272829303131월근무시간총주간야간
①①
②②
③③
④④
⑤⑤
⑥⑥
⑦⑦
⑧⑧
⑨⑨
⑩⑩
⑪⑪
주간근무 인원수주간근무 인원수
야간근무 인원수야간근무 인원수
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비 고비 고비 고비 고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
평일평일토토일일평일평일토토일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월간 근무편성표 (제7조제1항 관련)
 ( 년 월)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 제2호서식) 근무변경신청서

신청자 직, 성명비상연락처
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일 자성 명근 무 시 간일 자일 자성 명근 무 시 간
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센터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센터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센터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센터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센터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센터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센터장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근 무 변 경 신 청 서 (제7조제1항 관련)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 제3호서식) 근무일지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결 재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119종합상황실장119종합상황실장119종합상황실장119종합상황실장119종합상황실장119종합상황실장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결 재
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
성 명성 명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출장출장외출외출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
성 명성 명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연가병가병가병가공가공가공가특별휴가특별휴가특별휴가특별휴가특별휴가출장출장외출외출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
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
일 일 처 리 사 항관 리 업 무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
일 일 처 리 사 항관 리 업 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건건건건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구분구분계계계계계응급처치지도응급처치지도응급처치지도질병 상담질병 상담질병 상담질병 상담질병 상담병원 안내병원 안내병원 안내병원 안내구급차 출동연결구급차 출동연결구급차 출동연결구급차 출동연결기 타 상담기 타 상담기 타 상담오인 및 장난 등오인 및 장난 등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계계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119구급대119구급대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이송업체이송업체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의료기관의료기관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일반인일반인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외국인외국인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129129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기타기타
기타 추진업무 (특이사항)기타 추진업무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근 무 일 지 (제7조제1항 관련)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 제4호서식)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결재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
결재
상담접수일시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재난번호재난번호
발생장소전화번호전화번호
경로□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
삼자통화□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
신고자□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
신고자◇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신고자성 별성 별성 별□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신고자심폐소생술 교육 유무심폐소생술 교육 유무심폐소생술 교육 유무□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환자연령연령세세성 별성 별성 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
환자연령구분연령구분□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환자의식상태의식상태□ 의식 없음 □ 의식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 의식 없음 □ 의식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호흡상태호흡상태호흡상태□ 호흡 없음 □ 호흡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 호흡 없음 □ 호흡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 호흡 없음 □ 호흡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 호흡 없음 □ 호흡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
심폐소생술 시행자□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
심폐소생술 시행자◇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심폐소생술 시행자성 별성 별성 별□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심폐소생술 시행자심폐소생술 교육 유무심폐소생술 교육 유무심폐소생술 교육 유무□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즉각 응급처치 안내□시행함 □시행 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시행함 □시행 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시행함 □시행 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즉각 응급처치 상태즉각 응급처치 상태□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제세동기 적용 안내□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일반인 제세동기 적용일반인 제세동기 적용□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CPR 안내□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CPR 시행 방법CPR 시행 방법□ 단순흉부 압박법 □ 흉부압박 +인공호흡 □ 기타 ( )□ 단순흉부 압박법 □ 흉부압박 +인공호흡 □ 기타 ( )□ 단순흉부 압박법 □ 흉부압박 +인공호흡 □ 기타 ( )□ 단순흉부 압박법 □ 흉부압박 +인공호흡 □ 기타 ( )□ 단순흉부 압박법 □ 흉부압박 +인공호흡 □ 기타 (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CPR 안내 시작시간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CPR 안내 중단 시간CPR 안내 중단 시간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CPR 미시행 사유□ 심정지/호흡정지가 아님 □ 신고자 거부 □ 통신두절 ◆명백한 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DNR 처방 보유 □ 보호자 거부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심정지/호흡정지가 아님 □ 신고자 거부 □ 통신두절 ◆명백한 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DNR 처방 보유 □ 보호자 거부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심정지/호흡정지가 아님 □ 신고자 거부 □ 통신두절 ◆명백한 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DNR 처방 보유 □ 보호자 거부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CPR 안내 중단 사유CPR 안내 중단 사유□ 구급대원 도착 □ 신고자 거부 □ 통신 두절 □ 보호자 요청 ◆ 명백한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자발순환 회복 □ DNR 처방 보유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구급대원 도착 □ 신고자 거부 □ 통신 두절 □ 보호자 요청 ◆ 명백한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자발순환 회복 □ DNR 처방 보유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구급대원 도착 □ 신고자 거부 □ 통신 두절 □ 보호자 요청 ◆ 명백한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자발순환 회복 □ DNR 처방 보유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구급대원 도착 □ 신고자 거부 □ 통신 두절 □ 보호자 요청 ◆ 명백한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자발순환 회복 □ DNR 처방 보유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구급대원 도착 □ 신고자 거부 □ 통신 두절 □ 보호자 요청 ◆ 명백한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자발순환 회복 □ DNR 처방 보유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상담자소 속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성 명
상담자□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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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급상황관리 기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급상황관리”란 구급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판단ㆍ전파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9종합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3.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4. “구급상황요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급상황센터에 소속되어 구급상황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5. “관계기관”이란 의료기관, 의료인 단체, 약사회, 한약사회 등 센터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의료지도의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의사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조직)

제3조(설치 및 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9종합상황실 소속으로 구급상황센터를 설치한다.② 구급상황센터에는 센터장 직속으로 행정요원 및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팀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구급상황센터는 각종 구급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9호에 따라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팀의 근무방법은 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소방 특별 수요가 있는 경우2. 교육, 파견, 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재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근무상황 관리)

제5조(근무상황 관리)① 센터장은 근무편성표(별지 제1호서식)를 매월 작성하여 전월 25일까지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확인ㆍ점검)

제6조(확인ㆍ점검)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3.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일지 및 대장 관리)

제7조(일지 및 대장 관리)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갖추어 두고, 근무자에게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월간근무편성표(별지 제1호서식)2.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4.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별지 제4호서식)5.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정하는 서식②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훈련)

제8조(교육 및 훈련)①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관계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업무)

제9조(업무)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적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2.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3.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4.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5.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6. 각종 병원ㆍ약국정보 제공 및 안내7.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8. 구급이송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9.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10. 구급상황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11. 구급상황 관리ㆍ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관리12. 구급상황센터 상담ㆍ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13.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14. 대형재난 등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계 유지15.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업무분장)

제10조(업무분장) 센터장은 직원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의료지도)

제11조(의료지도) 센터장은 구급상황관리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지도의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

제12조(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및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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