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진 도 군 수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소 재 지: 3. 구역면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진도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점포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점포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점포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점포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점포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점포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점포면적: ㎡, 점포 수: 개
시설 현황주요 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시설 현황편의 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진도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진도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진도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진도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진도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진도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진도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진도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진도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
첨부서류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상인조직 회칙(명부) 및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상인조직 회칙(명부) 및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상인조직 회칙(명부) 및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상인조직 회칙(명부) 및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상인조직 회칙(명부) 및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상인조직 회칙(명부) 및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상인조직 회칙(명부) 및 명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진도군(경제에너지과)진도군(경제에너지과)진도군(경제에너지과)진도군(경제에너지과)진도군(경제에너지과)진도군(경제에너지과)진도군(경제에너지과)진도군(경제에너지과)진도군(경제에너지과)진도군(경제에너지과)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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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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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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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진도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4.>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5. 12. 24.><개정 2025. 12. 24.>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4.>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골목형상점가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도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2. 12. 28.>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인구정책실장, 경제에너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 12. 28.>1.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대표3. 유통산업, 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제13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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