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9 시행 2021-09-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진도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립허가)

제2조(협의회의 설립허가) ① 진도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 구성 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2.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5.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업무6. 관광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7. 그 밖에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군은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③ 그 밖에 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회장 등의 직무)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사무국장)

제8조(사무국장)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지원)

제10조(협의회 운영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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