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도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본소득”이란 재산, 소득 또는 노동활동과 관계없이 진도군민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진도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3.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규모, 시기 등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제5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의 시행 여건, 군민의 제도 인식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ㆍ 1. 기본소득의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본소득 업무 담당 부서장,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지역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진도군의회 의원2.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단체의 대표자3. 그 밖에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 수집)
제11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제12조(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기본소득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6. 5. 6.>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