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8-05 시행 2013-08-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진도군에서 지정 조성한 농공단지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진도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라 함은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기타 시설물)의 설치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 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①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를 희망하는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토록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행 관리하게 하는 경우 제3조의 제1호·2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제5조(협의회의 설치)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입주기업체협의회 명칭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③ 협의회가 법인으로 설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부처의 산하단체 설립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협의회의 설립인가)

제6조(협의회의 설립인가) ① 협의회가 관리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창립총회 회의록2. 정관 또는 회칙3.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4.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② 군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한다.1. 운영협의회 정관 또는 회칙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여부2. 관리능력의 유무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② 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1인을 동등한 자격으로하여 구성하는 총회와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로 정하며 농공단지관리 대행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도군 소속직원 중 1인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③ 협의회의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④ 관리사무소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회원기업의 공장경영 및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추진과 관계된 애로사항 전개2. 입주기업과 관리기관간의 유기적 유대관계와 진도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과 기타 공동시설의 운영, 관리3. 종업원의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

제9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9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설치2. 교통망 확충3.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4.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요청

제10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10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11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11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농공단지안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복지시설 기타 조경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농공단지 안에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수시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사업년도 개시 2개월 이내)2. 매 사업년도의 수지결산(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내)3. 총회의 의사록(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4.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제정 또는 개폐 후 2주일 이내)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3. 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 규명2.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사무국장 임명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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