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

【별표】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유족 1명당 희생자 수 기준 : 희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희생자 1명에 대해서만 지급
 2. 희생자 1명당 생활보조비 지급인원 기준
 가.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 인원제한 없이 당연지급
 나. 희생자의 자녀·형제자매 :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2명까지만 지급(유족 간 협의 후 신청)

[별지 제1호서식] 생활보조비 신청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15일 이내15일 이내
희 생 자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
희 생 자구 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결 정 일결 정 일
지 급 대 상 자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희생자와의 관계희생자와의 관계희생자와의 관계
지 급 대 상 자주 소(☏ )(☏ )(☏ )(☏ )(☏ )(☏ )(☏ )(☏ )(☏ )(☏ )
신 청 인성 명지급대상자와의 관계지급대상자와의 관계지급대상자와의 관계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 )(☏ )(☏ )(☏ )(☏ )(☏ )(☏ )(☏ )(☏ )(☏ )
지급계좌금융 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지급신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지급신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지급신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지급신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지급신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지급신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지급신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지급신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지급신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지급신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지급신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지급신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
신청인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장 (인)신청인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장 (인)신청인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장 (인)신청인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장 (인)신청인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장 (인)신청인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장 (인)신청인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장 (인)신청인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장 (인)신청인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장 (인)신청인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장 (인)신청인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장 (인)신청인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상,비대상) 결정통지서

희 생 자성 명(남,여)(남,여)등록기준지
희 생 자구 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결정일
지 급 대 상 자성 명(남,여)생년월일희생자와 의 관계
지 급 대 상 자주 소(☏ )(☏ )(☏ )(☏ )(☏ )
신 청 인성 명지급대상자와의 관계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 )(☏ )(☏ )(☏ )(☏ )
비대상 결정사유
상기인은 「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진도 외 지역으로 전출시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상기인은 「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진도 외 지역으로 전출시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상기인은 「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진도 외 지역으로 전출시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상기인은 「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진도 외 지역으로 전출시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상기인은 「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진도 외 지역으로 전출시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상기인은 「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진도 외 지역으로 전출시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상기인은 「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진도 외 지역으로 전출시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

희 생 자성 명(남,여)(남,여)등록기준지
희 생 자구 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결정일
지 급 대 상 자성 명(남,여)생년월일희생자와 의 관계
지 급 대 상 자주 소(☏ )(☏ )(☏ )(☏ )(☏ )
신 고 인성 명지급대상자와의 관계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신 고 인주 소(☏ )(☏ )(☏ )(☏ )(☏ )
신고사유(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
위와 같이 「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연번희생자희생자희생자지급 대상자지급 대상자지급 대상자신청일지 급 결정일지급계좌 (예금주명)비고 (성별)
연번등록기준지성명생년월일주소성 명희생자와의 관 계신청일지 급 결정일지급계좌 (예금주명)비고 (성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족”이란「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ㆍ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원한다.

제4조(지급대상 및 기준)

제4조(지급대상 및 기준)①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진도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유족으로 한다.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타 시ㆍ군에서 군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주민등록 기간을 합산한다.<개정 2026. 5. 6.>③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단,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지급한다.② 지급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 사망한 경우2.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8조(변동신고)

제8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0조(지급현황 관리)

제10조(지급현황 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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