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2-04-18 시행 2022-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함평군에서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 8. 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초당 1세제곱미터이상 사용 시 연액 200,000원 나. 공업용수 하천(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수자원 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 초당 0.005∼0.5세제곱미터까지 연액 10,000원 ○ 초당 0.5세제곱미터 초과 시 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 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1/3 다만, 월 1만 세제곱미터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그 밖에 용수의 배수 그 밖의 소하천법 제14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 “나”목의 1/4 다만, 월 1만 세제곱미터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 사력의 채취가. 시내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 자갈도매 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 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 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 및 "나" 목의 조서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지정을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풀장, 대기장, 탈의장 (매장포함)토지가격의 5/100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산출점용료의 증 가 율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0/100+(증가율 -10/100) ×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3/100+(증가율-20/100) × 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3/100+(증가율-50/100) ×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9/100+(증가율-100/100) × 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2/100+(증가율-200/100) × 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5/100)
구 분기준수 수 료 액비 고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허가, 토지의 형상변경허가1㎡허가 시 공사비의 1/1000(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
토석, 자갈, 모래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점용료의 1/1000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허가점용료의 1/1000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허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제2조 관련)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 
(제4조 관련)

[별표 3]
허가수수료 요율표
가. 징수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3항
나. 요 율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것으로 본다.② 토지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 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한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4.「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8.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한 해당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납부고지서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의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군의 사유로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해 등으로 소하천을 점용하지 못하였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점용료 등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② 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21.2.22.>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4.1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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