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 9호

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④ 국 적 (외 국 인 에 한 함)④ 국 적 (외 국 인 에 한 함)④ 국 적 (외 국 인 에 한 함)④ 국 적 (외 국 인 에 한 함)④ 국 적 (외 국 인 에 한 함)
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
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
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
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
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 소속⑮ 소속⑮ 소속⑮ 소속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
직급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
연 월 일이 력연 월 일이 력
과거포상기록 (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연 월 일내 용연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직 위직 위
직 급근무기간근무기간년 월
추천훈격추천순위추천순위
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
1. 2. 3. ※ 첨부 : 공적조서 1부1. 2. 3. ※ 첨부 : 공적조서 1부1. 2. 3. ※ 첨부 : 공적조서 1부1. 2. 3. ※ 첨부 : 공적조서 1부1. 2. 3. ※ 첨부 : 공적조서 1부1. 2. 3. ※ 첨부 : 공적조서 1부
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
소 속소 속직 위(급)직 위(급)성 명성 명
(인)(인)
년 월 일 함평군의회 의장 귀하년 월 일 함평군의회 의장 귀하년 월 일 함평군의회 의장 귀하년 월 일 함평군의회 의장 귀하년 월 일 함평군의회 의장 귀하년 월 일 함평군의회 의장 귀하
공적심사요구자 인 적 사 항소 속직 위성 명담당업무내용
공적심사요구자 인 적 사 항
공적심사요구자 인 적 사 항
공적심사요구자 인 적 사 항
의 결 주 문
이 유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함 평 군 의 회 공 적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인) 부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함 평 군 의 회 공 적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인) 부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함 평 군 의 회 공 적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인) 부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함 평 군 의 회 공 적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인) 부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함 평 군 의 회 공 적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인) 부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포상자피포상자피포상자피포상자공적개요기념품․부상비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직위․ 직명소속․ 주소성별성명공적개요기념품․부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1.8.]
의회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1.8.]
의회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6.1.8.]
의회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6.1.8.]
의회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6.1.8.]
의회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1.8.]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앞 면)

(뒷 면)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1.8.]

(별지 제8호 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공적 심사 대상이 많을시 그 명부를 별첨할 수 있다.
(별지 제9호 서식)
포 상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제2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수여는 함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단, 기념패는 “의원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대상)

제4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발전 및 의정운영과 지역사회발전 및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함평군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의정운영 지원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2. 미풍양속을 선양하고 사회도덕성 향상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3. 군민의 생활증진 시책개발 및 제안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4. 공무원으로서 의회의 운영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발전과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대외적으로 함평군의회의 영예를 높이는 데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공로패)

제7조(공로패)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8조(기념패)

제8조(기념패) 기념패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상장)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급 학교 및 관내 기관·단체에서 시상의뢰가 있어 상장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3. 학술, 문화, 예술, 체육 등 경연 및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10조(포상 및 부상)

제10조(포상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6.1.8.)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없다. <개정 2020.3.10.>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① 포상대상자는 각급 기관·단체장, 군의원, 의회사무과장, 군민(20명 이상이 연서하여야 한다)이 의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패, 공로패에 한하여 추천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②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③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7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시상의뢰 공문서 등을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다.④ 포상대상자 추천서가 접수되면 의회사무과장은 제12조에 의한 포상제외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⑤ 표창장, 감사장(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평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⑥ 기념패, 공로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제외)

제12조(포상제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2. 동일 공적으로 이중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경우3. 징계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4. 공·사생활에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전체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민간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5.5.7.>③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6.1.8.)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5.7.>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 공적에 관여한 경우⑧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5.7.>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관리)

제15조(포상관리) 의회사무과장은 포상의 위상과 존엄성을 고려하여 남발방지와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의 취소)

제16조(포상의 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상장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5.7.>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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