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16.>1.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과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 이외의 사람이 함평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3조만 적용한다.<개정 2019.9.16.>③ 삭제 <2019.9.16.>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 허가는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9.16.>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목개정 2019.9.16.]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평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9.16.>1.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3. 군이 주관하는 10인 이상의 단체 또는 20일 이상의 공무국외출장4.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등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 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0.7.15., 2022. 12. 29.>1. 당연직 위원 : 관광정책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개발과장2. 위촉직 위원 :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한 심사위원회 위원에는 반드시 외부위원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지방행정 또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19.9.16., 2025.7.15.>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 국외출장 허가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9.9.16.>⑤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부서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6.>
제4조의2(위원의 임기)
제4조의2(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 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다.[본조신설 2019.9.16.]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16.]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시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2.28.>
제7조(위원회 의결)
제7조(위원회 의결)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9.9.16.>②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이 주관부서의 장 또는 심사요구자가 되는 경우에는 회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심사를 보류·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9.16.>
제8조(심사내용 등)
제8조(심사내용 등)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6.>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사항과 같다. <개정 2019.9.16.>
제9조(심사결과 통보)
제9조(심사결과 통보)① 허가부서에서는 위원회에서 가결(可決)된 자만 국외출장 허가를 통보하고, 위원회에서 부결(否決)된 자는 즉시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6.>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는 허가권한을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 등의 제한)
제10조(공무국외출장 등의 제한)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비, 숙박비와 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서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19.9.16.][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9.16.>]
제11조(소양교육)
제11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자(이하“국외출장자”라 한다)는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공무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9.16.>[제10조에서 이동 <2019.9.16.>][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
제12조(현지활동 등)
제12조(현지활동 등)① 국외출장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1.30., 2019.9.16.>[제11조에서 이동 <2019.9.16.>][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국외출장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16.>②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는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항공권 또는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2.28.> <개정 2019.9.16.>③ 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17.2.28.> <개정 2019.9.16.>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에서 구축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2.28. 2017.11.30., 2019.9.16.>[제12조에서 이동 <2019.9.16.>][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⑤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제3항에 따라 정보유통망에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제14조(사후관리 등)
제14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9.9.16.>[제13조에서 이동 <2019.9.16.>]
제15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5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본조신설 2019.9.16.]
제16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및 신고)
제16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및 신고)① 출장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인사랑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예정이거나 퇴직예정자가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