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2-17 시행 2020-02-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7호

차 량 운 행 일지 ■ 년 월 일 날 씨 :결 재담당자담 당센터장
차 량 운 행 일지 ■ 년 월 일 날 씨 :결 재
차명운 행 상 황전일누계km유 류 수 불 현 황유 종
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금일누계km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ℓ
운 행 상 황총운행계km유 류 수 불 현 황급유량ℓ
운 전 원운 전 원운 행 상 황일수입총액원유 류 수 불 현 황소비량ℓ
(인)(인)운 행 상 황월수입총액원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ℓ
승차자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운행 (km)수입금 (원)비고
승차자경유지 및 목적지출발도착운행 (km)수입금 (원)비고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각종계지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기타 차량 이상 유무는?
2) 운행중 점검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각종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점검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기타 차량이상유무 기재사항)
범례 : Ⅴ 양호 수리 교환
연번수령일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용도비고
연번수령일차명등록일차량번호인승차대번호배기량용도비고
결 재결 재년월일사용처차량번호수령량 (ℓ)분출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담당자담 당년월일사용처차량번호수령량 (ℓ)분출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19. 12. 5.>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19. 12. 5.>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19. 12. 5.>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차 량 일 일 점 검 표
❍ 일 시 : 년 월 일 점검자 (인)

[별지 제6호 서식]
차 량 관 리 대 장

[별지 제7호 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5.>

제2조

제2조 삭제 <2019.12.5.>

제3조

제3조 삭제 <2019.12.5.>

제4조(운행구역)

제4조(운행구역)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구역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로 한다.② 출발지가 함평군이 아닌 경우 이용이 불가하나, 함평군에서 출발하여 목적지 도착 후 함평군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다. 단, 대기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제5조(운행시간)

제5조(운행시간)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5., 2020.2.17.>1. 월요일 ∼ 일요일, 공휴일 : 00:00 ~ 24:00(단, 일요일, 공휴일 및 심야운행은 1일 전 사전예약에 한정한다.)2. 삭제 <2020.2.17.>

제6조(이용요금)

제6조(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5.>1. 기본요금(2km까지) : 500원, 1,000원(심야)2. 추가요금(1km당) : 100원, 200원(심야)3. 상한액 : (관내)군내 버스요금, (관외)시외버스 요금, (관내심야)군내 버스요금 2배, (관외심야)시외버스 요금 2배4. 대 기 료 : 30분당 2,000원5. 대기시간 : 목적지 도착 후 30분 이내(단, 관외 이동시에는 대기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6. 고속도로,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 수탁자 부담

제7조(보조금의 사용)

제7조(보조금의 사용)①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따른다.1. 인건비 :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2. 차량 유지비 :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정기검사비용, 세차비 등3. 사무실 유지비 : 호출용 전화요금, 그 밖의 사무용품비 등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환경개선부담금 및 각종 세금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은 수탁자의 보조금 지급 신청에 따라 분기별 지급하고, 수탁자는 매 분기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금)

제8조(수입금)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당일 발생한 수입금(이용요금)은 다음날 오전까지 군 세입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수입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택시미터기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휴일의 다음날로 한다.

제9조(차량유지관리)

제9조(차량유지관리)① 수탁자는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차량 별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1.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2. 차량일일점검표(별지 제5호서식)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4. 유류수불대장(별지 제7호서식)③ 수탁자는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2.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확인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사)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2.15.>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승차 시 신분증 제시2.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 납부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 시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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