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15 시행 2026-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회복지기금조성계획)

연도별 구 분계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2015
계1,0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
군 출연금450505050505050505050
기타수입55010050505050505050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회복지기금 조성계획
1. 기금조성계획
 ○ 기 간 : 2006년 ∼ 2015년(10년)
 ○ 목표액 : 1,000백만원
2. 향후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직 업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천원
신청사유
함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세대주명직 업직 업
사 업 명당 초
사 업 명변 경
변경사유
함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기금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기금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기금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기금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기금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기금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학교명학교학과 및 전공학과 및 전공학년재학, 입학예정
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과의 관 계직 업직 업
신청사유
함평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조례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재학증명서 1통 2. 성적증명서(전학년 성적) 1통 3. 읍면장 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조례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재학증명서 1통 2. 성적증명서(전학년 성적) 1통 3. 읍면장 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조례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재학증명서 1통 2. 성적증명서(전학년 성적) 1통 3. 읍면장 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조례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재학증명서 1통 2. 성적증명서(전학년 성적) 1통 3. 읍면장 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조례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재학증명서 1통 2. 성적증명서(전학년 성적) 1통 3. 읍면장 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조례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재학증명서 1통 2. 성적증명서(전학년 성적) 1통 3. 읍면장 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조례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재학증명서 1통 2. 성적증명서(전학년 성적) 1통 3. 읍면장 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조례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재학증명서 1통 2. 성적증명서(전학년 성적) 1통 3. 읍면장 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인) 함 평 군 수 귀하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 )
학 교 명학교학과학년재학, 입학예정
추천사유
함평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읍ㆍ면장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읍ㆍ면장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읍ㆍ면장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읍ㆍ면장 함 평 군 수 귀하
신청인주 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면 리 번지
신청인성 명
융자 사업명융자 사업명
융 자 금 액융 자 금 액일금 원(₩ )
상환방법기간상환방법기간5년거치 5년균등상환
이 율이 율연3퍼센트
구 분주관부서일련번호
심 의 안 건
심의요구내용
사 유
관계법 조문 및 적용사유
안 건
주 문
사 유
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함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함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함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함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함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함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함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 분위 원위 원위 원서 명서 명의 견
구 분직 위성 명서 명가부의 견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간 사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 원 장위 원 장결 재
결 재
일 시심사방법심사방법장소장소
참 석 상 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 석 상 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접 수접 수심의안건심의방법주관부서심 의심 의비 고
월 일번 호심의안건심의방법주관부서월 일결 과비 고
일련 번호주 소성명융자액융자일상 환 개시일상 환 만기일비 고
채 무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채 무 자주 소
연 대 보증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연 대 보증인주 소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
연 대 보증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연 대 보증인주 소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금 원금 원금 원융 자 일
융자내용융자기간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상환방법
원리금상환및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 기재)조사일자상환여부운영실태비고조사일자상환여부상환여부운영실태비고
원리금상환및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 기재)
원리금상환및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 기재)
원리금상환및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 기재)
원리금상환및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 기재)
원리금상환및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 기재)
원리금상환및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 기재)
비 고
※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 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년월일적 요채 주지 급 액잔 액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액
연월일재원예금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29.)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 업 내 용 
3. 사업장 위치 :
4. 사업의 필요성 :
5. 사업실시기간 : 
 ※ 사업비 산출근거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29.)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29.)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7. 15.> (앞면)
사회복지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 -
신청인 주소 : 
 성명 : 
 1. 귀하는 년도 함평군사회복지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 상기 지원액을 년 월 일까지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뒷면)
사회복지기금 융자조건
1. 이 통지서 수령후 2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예정 5일전에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융자금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3퍼센트로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원금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정변경으로 인항 사업의 중단 및 폐지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약정 기간내에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5. 조례 제11조제4항의 상환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군수는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7. 융자금 수령시에는 지정 금융기관이 요구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함 평 군 수
(별지 제7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함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별지 제9호서식)
함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0호서식)
심 의 의 결 대 장

(별지 제11호서식)
사회복지기금 개인별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2.29.)

(별지 제13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지급대장
(단위:원)

(별지 제14호서식)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계정별로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의 조성계획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지원신청서 등)

제3조(지원신청서 등)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기금 지원ㆍ변경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과 같다.②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주민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 및 추천서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조(학자금 지원)

제4조(학자금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점이 4.5기준 3.0이상이어야 하고, 과목중 과락이 없어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학자금 선발 우선 순위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자녀중 저소득순으로 한다.③ 학자금 지원액은 선발 우선순위에 의해 등록금은 1인당 2,000천원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자 결정통보)

제5조(대상자 결정통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신청한 자가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요구서 등)

제6조(심의요구서 등)① 조례 제21조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기 위한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②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시 작성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 내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7조(회계관리 대장 등)

제7조(회계관리 대장 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계정별로 비치 관리해야 할 회계관리 대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기금 개인별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2.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3. 사회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13호서식)4.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

제8조(중복융자의 금지)

제8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중복 융자할 수 없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개시한다.2. 상환금은 매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상환통지)

제10조(융자금 상환통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융자금을 받은 자에게 상환통지를 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체납자 조치)

제11조(체납자 조치)① 군수는 기금을 대부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3회에 걸쳐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구를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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