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제정

별표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이동판매 시설기준

【별표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이동판매 시설기준(제5조제1호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 영업장은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장 등
 가. 기계·기구류 등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을 배출하기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ㆍ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 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전통시장 내 작업장을 둘 경우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이동 판매시설
 가. 시장이 인정한 전통시장구역 내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 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다. 취사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어야 한다 
6.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건축물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써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된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5조제2호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 영업장은 행사장 등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장 등
 가.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배출하기 충분한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 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전통시장 내 작업장을 둘 경우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건축물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써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된다.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5조제3호 관련)
1.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제3조제2호가목)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전통시장 내 위치하여야 한다.
 2)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은 먼지 등 이물이 날리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 살균될 수 있는 식기류 소독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이거나 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위생적인 세척시설이 있는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음식물 쓰레기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1)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장실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사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건축물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써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된다.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제3조제2호다목)
 가. 영업장
 1) 건설공사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의 바닥은 먼지 등 이물이 날리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 살균될 수 있는 식기류 소독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이거나 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위생적인 세척시설이 있는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음식물 쓰레기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1)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장실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사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건축물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써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된다. 
3. 행사장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제3조제2호나목·라목·마목)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행사장 등의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 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창문 등을 통한 자연통풍가능)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의 바닥은 먼지 등 이물이 날리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 살균될 수 있는 식기류 소독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이거나 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ㆍ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위생적인 세척시설이 있는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음식물 쓰레기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1)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장실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사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건축물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써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3. “지역행사”란 농·축·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경연대회,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음악회·미술제·가요제·연극제·영화제 등의 문화예술행사, 경로잔치나 스포츠 대회, 그 밖의 지역축제 등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시설기준 특례(이하 “특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군수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 군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주재료로 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라. 군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마. 군수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제2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또는 단체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의 군수가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의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이동판매 시설기준 : 별표 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2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3

제6조(자격기준)

제6조(자격기준) 제3조의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관내 지역행사나 축제를 주최·주관하는 부서(단체)와 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호다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영업신고 등)

제7조(영업신고 등)①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2. 행사 참가 관련 계약서 1부3.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정)4.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 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정)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 한정)7.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 할 경우에 한정)② 제1항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 영업신고는 영업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의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특례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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