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9 시행 2024-04-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등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2. “무인항공기” 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종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종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2. 실종자 현황 등 실태조사3. 실종자 조기 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4.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방안5. 실종자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 방안6.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군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자 및 그 보호자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2. 실종자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4.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5.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한 주민에 대한 지원6. 실종자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7.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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