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12 시행 2020-0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라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함평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범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함평군 자율방범대(이하 “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읍·면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봉사단체로 비영리 목적의 단체나 주민의 조직을 말한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12.>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지도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연합회)

제4조(연합회) 자율방범대간의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증진을 위하여 함평군 자율방범 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31., 2019.12.20.>1. 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 야식비, 소모성 장비 구입비2. 방범 순찰차량 및 유류비3. 상해보험 가입비4.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전년도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지원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1. 3개월 이상 방밤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방범대원이 파렴치한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5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는 사업종료 즉시지출 증명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16.12.31.>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2016.12.3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1.>

상위법 근거

  •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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