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

규칙 공포 2021-04-30 시행 2021-04-30 제정

별표

별표

평가영역평가항목주요 검토 내용
준수준수부담의 합리성자치법규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주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자치법규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준수제재규정의 적정성자치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다른 자치법규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준수특혜발생 가능성자치법규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자치법규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재정누수 가능성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자치법규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 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접근의 용이성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주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공개성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주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통제이해충돌 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통제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당해 자치법규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평가기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 관리번호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 명
형 식□ 조 례 □ 규 칙□ 조 례 □ 규 칙□ 조 례 □ 규 칙□ 조 례 □ 규 칙□ 조 례 □ 규 칙□ 조 례 □ 규 칙
구 분□ 제 정 □ 개 정 □ 현 행□ 제 정 □ 개 정 □ 현 행□ 제 정 □ 개 정 □ 현 행□ 제 정 □ 개 정 □ 현 행□ 제 정 □ 개 정 □ 현 행□ 제 정 □ 개 정 □ 현 행
관련 법규 명관련 법규 명(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지방자치단체입안주무부서부서명(과 혹은 팀명)부서명(과 혹은 팀명)부서명(과 혹은 팀명)
지방자치단체입안주무부서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대상기관 (부서)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협의기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일정 (예정)입법예고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작성자부서명부서명직급성명성명전화번호
작성자
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결과평가사유
(1) 준수의 용이성(1-1) 준수부담의 적정성① 적정
(1) 준수의 용이성(1-1) 준수부담의 적정성② 다소 높은 수준
(1) 준수의 용이성(1-1) 준수부담의 적정성③ 높은 수준
(1) 준수의 용이성(1-1) 준수부담의 적정성④ 해당사항 없음
(1) 준수의 용이성(1-2) 제재규정의 적정성① 적당
(1) 준수의 용이성(1-2) 제재규정의 적정성② 약함
(1) 준수의 용이성(1-2) 제재규정의 적정성③ 강함
(1) 준수의 용이성(1-2) 제재규정의 적정성④ 해당사항 없음
(1) 준수의 용이성(1-3) 특혜발생 가능성① 전혀 없음
(1) 준수의 용이성(1-3) 특혜발생 가능성② 가능하나 무시가능
(1) 준수의 용이성(1-3) 특혜발생 가능성③ 다소 있음
(1) 준수의 용이성(1-3) 특혜발생 가능성④ 상당히 높음
(2) 집행규정의 적정성(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2) 집행규정의 적정성(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2) 집행규정의 적정성(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2) 집행규정의 적정성(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④ 해당사항 없음
(2) 집행규정의 적정성(2-2)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① 적정
(2) 집행규정의 적정성(2-2)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② 다소 과도
(2) 집행규정의 적정성(2-2)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③ 다소 부족
(2) 집행규정의 적정성(2-2)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④ 해당사항 없음
(2) 집행규정의 적정성(2-3)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① 모두 명확
(2) 집행규정의 적정성(2-3)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② 일부는 불명확
(2) 집행규정의 적정성(2-3)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2) 집행규정의 적정성(2-3)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④ 해당사항 없음
(3) 행정절차의 투명성(3-1) 접근성과 공개성① 있음
(3) 행정절차의 투명성(3-1) 접근성과 공개성② 없음
(3) 행정절차의 투명성(3-2) 예측가능성① 대체로 예측가능
(3) 행정절차의 투명성(3-2) 예측가능성② 대체로 예측곤란
(3) 행정절차의 투명성(3-3) 이해충돌 가능성① 있음
(3) 행정절차의 투명성(3-3) 이해충돌 가능성② 없음
자치법규 명
평가담당(소속)(직급)(성명)
입안주무부서통보(조치)일20 . . .
관련조문검토결과조치사항조치사항
◦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 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 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
자치법규 명
입안주무부서조치일20 . . .
관련조문조치요구 사항조치결과조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평가 사유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세 부 평 가 서

 자치법규명 :
 평가대상 조문

 평가기준
 
 현 황
 
 문제점
 
 검토결과 
[별지 제5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조치결과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조례, 규칙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ㆍ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해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라. 참고의견: 부패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참고한다는 취지의 의견2. “입안주무부서”란 소관 조례, 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3. “평가담당부서”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처리 등 단순기술적인 내용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 용어 정비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부패유발 가능성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나. 자치법규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다.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2. 준수의 용이성가. 주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자치법규의 위반 시 제재 내용과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의 여부다. 특혜 유발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3. 행정절차의 투명성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상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다.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의 수단의 마련 여부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① 입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종료일 14일 전까지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의뢰해야 한다.1. 제정ㆍ전부개정: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2. 일부개정: 별지 제1호서식② 입안주무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입안주무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

제6조(평가절차)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 공문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평가결과를 입안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1. 제ㆍ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2.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요청일부터 14일 이내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료예정 일자를 입안주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에 대해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작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입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입안주무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입안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입안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입안주무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입안주무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입안주무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재평가 요청된 자치법규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안주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① 입안주무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함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전까지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안주무부서의 장이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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