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5-04 시행 2023-05-04 일부개정

별표

별표1~6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무주군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가. 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군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군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선박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총괄반1) 상황관리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중앙 및 군 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중앙 및 군 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황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군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무주군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군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무주군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5)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함평군 주관부서
1. 교육부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행정지원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 사고행정지원과
3. 외교부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4. 법무부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5. 국방부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6. 행정안전부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7.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관광체육과
8.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축수산과 환경상하수도과
9.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일자리경제과
10.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보건소
11.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환경상하수도과
12.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13.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나. 도로터널 사고 다.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라. 육상화물운송 사고 라.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원스톱허가과
14. 행정안전부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안전건설과
15. 금융위원회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16.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안전건설과
17. 문화재청가. 문화재 시설 사고문화관광체육과
18.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산림공원사업소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함평군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함평군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함평군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 당 관통 제 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함평군 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함평군 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본 부 장군수군수군수
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
통 제 관안전건설과장안전건설과장안전건설과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인 원총 6+α명총 6+α명
반 장재난종합상황실 상황실장 또는 담당재난종합상황실 상황실장 또는 담당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5명)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주민복지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환경상하수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시설관리부서 (안전건설과, 일자리경제과, 원스톱허가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감사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건설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주민복지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함평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군수군수군수
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
통 제 관안전건설과장안전건설과장안전건설과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인 원총 13+α+β명총 13+α+β명
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2명)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라) 행정지원팀 (1명)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주민복지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환경상하수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시설관리부서 (안전건설과, 일자리경제과, 원스톱허가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감사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건설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주민복지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함평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육군 제8332부대 2대대, 함평경찰서, 광주지방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함평교육지원청, KT 함평지점,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군수군수군수
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
통 제 관안전건설과장안전건설과장안전건설과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인 원총 18+α+β명총 18+α+β명
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6명)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종합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7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라) 행정지원팀 (1명)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주민복지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환경상하수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시설관리부서 (안전건설과, 일자리경제과, 원스톱허가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감사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건설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주민복지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함평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영광소방서서 함평119안전센터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육군 제8332부대 2대대, 함평경찰서, 광주지방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함평교육지원청, KT 함평지점,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군수군수군수
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
통 제 관안전건설과장안전건설과장안전건설과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인 원총 6+α명총 6+α명
반 장재난종합상황실 상황실장 또는 담당재난종합상황실 상황실장 또는 담당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5명)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주민복지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환경상하수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시설관리부서 (안전건설과, 일자리경제과, 원스톱허가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감사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건설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주민복지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함평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군수군수군수
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
통 제 관안전건설과장안전건설과장안전건설과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인 원총 13+α+β명총 13+α+β명
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2명)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종합상황실 1명, 재난 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다)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라)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마) 행정지원팀 (1명)ㆍ행정지원과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주민복지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환경상하수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시설관리부서 (안전건설과, 일자리경제과, 원스톱허가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감사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건설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주민복지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함평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군수군수군수
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통 제 관안전건설과장안전건설과장안전건설과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인 원총 18+α+β명총 18+α+β명
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나)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6명)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종합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다)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라)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마) 행정지원팀 (1명)ㆍ행정지원과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주민복지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환경상하수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행정지원과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시설관리부서 (안전건설과, 일자리경제과, 원스톱허가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감사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건설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주민복지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함평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육군 제8332부대 2대대, 함평경찰서, 광주지방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함평교육지원청, KT 함평지점,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군수군수군수
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통 제 관안전건설과장안전건설과장안전건설과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10+α+β+γ명총 10+α+β+γ명
실 무 반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 (9명)가) 상황관리 총 괄 팀 (3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 (9명)나) 수습상황 파악팀 (6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주민복지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환경상하수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시설관리부서 (안전건설과, 일자리경제과, 원스톱허가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감사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건설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주민복지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함평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
실 무 반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ㆍ육군 제8332부대 2대대,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관리 실·과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 ㆍ 대설 )1)함평군 비상단계가)「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 ㆍ 대설 )2) 비상 1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 ㆍ 대설 )3) 비상 2단계가)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1)함평군 비상단계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2) 비상 1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3) 비상 2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 회 재 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함평군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함평군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함평군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개정 2019.3.15.>
[별표 3]
함평군대책본부 전결사항(제7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9.3.15.>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함평군 비상단계
 나. 비상1단계

 다. 비상2단계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함평군 비상단계
나. 비상1단계

다. 비상2단계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개정 2019.3.15.>
사회재난 발생시의 함평군대책본부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입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3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함평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4)

제5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제5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함평군의 지정금고(이하“지정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6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제6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①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②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10.24)1.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2.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3.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8조(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8조(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세대당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②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세대당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 한다.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회계관리)

제9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함평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5.4.>1. 기금운용관 : 안전관리과장 (개정 2005.2.7, 2008.7.22. 2013. 8. 9., 2022. 12. 29.)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팀장 (개정 2005.2.7, 2006.9.12)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06.9.12, 2010.9.14., 2022. 12. 29.)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정원의 3분1이상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위원회의 정원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10.24)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05. 2. 7, 2006.9.12.,2023.5.4.>

제12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2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2.31.>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4. 삭제<2016.12.31.>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함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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