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6 시행 2024-08-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 ㆍ 대설 )1) 비상 1단계가)「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다) 광범위한 폭염·한파·강풍·풍랑·건조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때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 ㆍ 대설 )2) 비상 2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 ㆍ 대설 )3) 비상 3단계가) 광범위한 호우·대설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때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1) 비상 1단계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 또는 화산재경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2) 비상 2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광범위한 지진해일·화산재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때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3) 비상 3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2. 사 회 재 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가.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함평군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가.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함평군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가.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함평군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별표 2] 실무반의 임무

구 분업무와 역할
상황관리 총괄반가) 기상정보 등 상황 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문자)방송 요청 다) 관련기관 등 전파 라)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 수립 및 자료 작성 마)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바)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사)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분석 아)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자)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차) 대책본부회의 개최 카) 함평군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타)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파)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긴급생활 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 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재난현장 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처리 및 실태 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긴급통신 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군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재난수습 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 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군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선박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의료ㆍ방역 서비스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수색, 구조․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 3]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함평군 주관부서
1. 교육부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 사고총무과
3. 외교부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4. 법무부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5. 국방부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6. 행정안전부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7.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체육과
8.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축산과 건설교통과
9.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 포함)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인구경제과 인구경제과 안전관리과 인구경제과 -
10.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보건소
11.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환경관리과 맑은물사업소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12.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13.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나. 도로터널 사고 다.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라. 육상화물운송 사고 라.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맑은물사업소 건설교통과 민원봉사과
14. 행정안전부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안전관리과
15. 금융위원회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16.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안전관리과
17. 문화재청가. 문화재 시설 사고문화체육과
18.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산림공원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함평군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함평군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함평군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5.4.>

[별표 4] 함평군 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 당 관총괄 조정관차장본 부 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함평군 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함평군 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함평군 대책본부 전결사항(제7조 관련)

[별표 5] 재난 발생 시 실무반 편성기준

본 부 장군수군수
차 장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통 제 관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담 당 관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ㆍ재난 수습 주관부서 ㆍ안전관리과
실 무 반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안전관리과
실 무 반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환경관리과
실 무 반다) 긴급통신 지원반ㆍ총무과
실 무 반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시설관리부서 (건설교통과, 인구경제과, 민원봉사과 등)
실 무 반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인구경제과
실 무 반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예산실
실 무 반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관리과
실 무 반아) 교통대책반ㆍ건설교통과
실 무 반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주민복지과
실 무 반카) 사회질서 유지반ㆍ함평경찰서
실 무 반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함평소방서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육군 제8332부대 3대대, 함평경찰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함평교육지원청, KT 함평지점,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3.5.4.>
재난 발생 시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함평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6.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함평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8.6.>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함평군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 및 별표 1에 따른 비상근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8.6.>1. 본부장 :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차장 : 부군수3. 총괄조정관 :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4. 대변인 :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5. 통제관 :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다만, 해당 부서의 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6. 담당관 :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③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6.>1. 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4. 대변인: 재난 수습홍보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6. 담당관: 재난 상황 관리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별표 2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3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4.8.6.>

제6조(직무대행)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8.6.>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8.6.>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6.>1. 자연ㆍ사회재난 : 별표 52. 삭 제 <2024.8.6.>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제10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함평군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20.6.17.>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장 및 본부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4.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5.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두며,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2.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3.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5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함평군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함평군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함평군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조치)

제18조(재난현장 조치)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1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전라남도지사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전라남도지사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2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전라남도지사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전라남도지사, 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본부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재난수습 홍보)

제23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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