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지원대상자성 명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도로명주소
지원대상자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
지원대상자대상자구분□ 수급자 □ 장애인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 타□ 수급자 □ 장애인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 타□ 차상위 계층 □ 한부모 가족 □ 청소년 가장□ 차상위 계층 □ 한부모 가족 □ 청소년 가장□ 차상위 계층 □ 한부모 가족 □ 청소년 가장
지원시설명□ 소화기 □ 감지기※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담당공무원 확인읍·면사무소 (직급) (성명) (서명/인)읍·면사무소 (직급) (성명) (서명/인)읍·면사무소 (직급) (성명) (서명/인)읍·면사무소 (직급) (성명) (서명/인)읍·면사무소 (직급) (성명) (서명/인)읍·면사무소 (직급) (성명) (서명/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함평군수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함평군수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함평군수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함평군수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함평군수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함평군수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함평군수 귀하
연번행정정보명연번행정정보명
1
2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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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① 군수는 함평군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는「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가장이 거주하는 주택5. 65세 이상인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6. 그 밖에 군수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주택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통ㆍ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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