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9-09-16 시행 2019-09-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제2호서식

연 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 번성명주 소전화번호성명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치위반행위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1)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29.)

별표1

위 반 행 위지급액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 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 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 ․ 대여 ․ 배포 ․ 시청 ․ 관람 ․ 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가목 3)의 마약류 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 ․ 대여 ․ 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 ․ 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 9. 16.>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3., 2019.9.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9.9.16.>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6.>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6.>

제6조(포상 지급 대상)

제6조(포상 지급 대상)①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9.16.>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16.>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을 신고하는 경우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함평군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하는 경우6. 포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 공모를 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8. 1명이 연간 5건의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제목개정 2019.9.16.]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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