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함평군 행복택시 개인별 교통카드 발급 기준

마을 내 행복택시 총 이용자 수교통카드 충전금액기준(월)교통카드 충전금액기준(월)
마을 내 행복택시 총 이용자 수1가구 1인1가구 2인
10인 미만협정요금×6협정요금×4
10인 이상협정요금×4협정요금×3
20인 이상협정요금×3협정요금×2
※ 동일 가구 내 최대 2인까지 교통카드 발급※ 동일 가구 내 최대 2인까지 교통카드 발급※ 동일 가구 내 최대 2인까지 교통카드 발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함평군 행복택시 개인별 교통카드 발급 기준
(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행복택시 신규 이용 신청서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행복택시 신규 이용 신청서행복택시 신규 이용 신청서행복택시 신규 이용 신청서행복택시 신규 이용 신청서행복택시 신규 이용 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성별)○○.○○.○○. (남, 여)
신청인주소 (마을명)○○읍(면) ○○길(로) ○○ (○○마을)○○읍(면) ○○길(로) ○○ (○○마을)연락처
신청내용주 이용목적병원진료 시장 친인척방문 기타대상구분1. 65세 이상 노약자 2.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3. 장애인 4. 임산부 5. 기타1. 65세 이상 노약자 2.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3. 장애인 4. 임산부 5. 기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평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및 취약계층 대상 여부(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함평군 행복택시 이용자 현황 및 자격, 통계 관리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행복택시 이용대상자 선정 기간 중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행복택시”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평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및 취약계층 대상 여부(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함평군 행복택시 이용자 현황 및 자격, 통계 관리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행복택시 이용대상자 선정 기간 중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행복택시”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평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및 취약계층 대상 여부(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함평군 행복택시 이용자 현황 및 자격, 통계 관리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행복택시 이용대상자 선정 기간 중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행복택시”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평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및 취약계층 대상 여부(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함평군 행복택시 이용자 현황 및 자격, 통계 관리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행복택시 이용대상자 선정 기간 중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행복택시”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평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및 취약계층 대상 여부(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함평군 행복택시 이용자 현황 및 자격, 통계 관리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행복택시 이용대상자 선정 기간 중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행복택시”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평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및 취약계층 대상 여부(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함평군 행복택시 이용자 현황 및 자격, 통계 관리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행복택시 이용대상자 선정 기간 중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행복택시”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함평군 행복택시 신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함평군 행복택시 신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함평군 행복택시 신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함평군 행복택시 신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함평군 행복택시 신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함평군 행복택시 신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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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행복택시 사업자 신청서

신 청 인상 호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 번호자택)자택)
신 청 인주 소전화 번호H P)H P)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함평군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함평군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함평군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함평군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함평군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함평군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함평군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평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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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통학생 행복택시 이용신청서

학교명학생 성명학년
주 소(도로명주소) 읍․면 로 길 호 ( 번지)(도로명주소) 읍․면 로 길 호 ( 번지)(도로명주소) 읍․면 로 길 호 ( 번지)(도로명주소) 읍․면 로 길 호 ( 번지)(도로명주소) 읍․면 로 길 호 ( 번지)(도로명주소) 읍․면 로 길 호 ( 번지)(도로명주소) 읍․면 로 길 호 ( 번지)(도로명주소) 읍․면 로 길 호 ( 번지)
연락처 (휴대폰)본인보호자
유의 사항1) 지원 적용 기간 : 학기별 지원 여․부 선정하며, 선정 후에도 여건에 따라 중단, 제외 될 수 있음. 2)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미 운행함. (단 정규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등교는 지원) 3) 택시 이용 요금 : 환승장소까지 100원
①등교 지원 ※ 등교지원 신청자 기재❍. 현 등교이용 차량 : □ 버스, □자가용, □사설차량, 기타 ❍. 첫차, 두 번째 버스시간 : 시 분/ 시 분 ❍. 버스이용 등교 불가 사유 :❍. 현 등교이용 차량 : □ 버스, □자가용, □사설차량, 기타 ❍. 첫차, 두 번째 버스시간 : 시 분/ 시 분 ❍. 버스이용 등교 불가 사유 :❍. 현 등교이용 차량 : □ 버스, □자가용, □사설차량, 기타 ❍. 첫차, 두 번째 버스시간 : 시 분/ 시 분 ❍. 버스이용 등교 불가 사유 :❍. 현 등교이용 차량 : □ 버스, □자가용, □사설차량, 기타 ❍. 첫차, 두 번째 버스시간 : 시 분/ 시 분 ❍. 버스이용 등교 불가 사유 :
②하교 지원 ※ 하교지원 신청자 기재❍. 현 하교 이용(예정)차량 : ❍. 부모 차량소유 : □있음 □ 없음 ❍. 하교 지원 신청사유 :❍. 현 하교 이용(예정)차량 : ❍. 부모 차량소유 : □있음 □ 없음 ❍. 하교 지원 신청사유 :❍. 현 하교 이용(예정)차량 : ❍. 부모 차량소유 : □있음 □ 없음 ❍. 하교 지원 신청사유 :❍. 현 하교 이용(예정)차량 : ❍. 부모 차량소유 : □있음 □ 없음 ❍. 하교 지원 신청사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수집·이용 제3자 제공목적수집·이용 제3자 제공목적항목보유 및 이용기간제공거부에 따른 불이익
통학택시 운영 및 이용대상자 택시업계 정보 제공통학택시 운영 및 이용대상자 택시업계 정보 제공이름, 주소, 전화번호등하교택시 운영 기간안내 및 대상자 선정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학생 행복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성명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학생 행복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성명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학생 행복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성명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학생 행복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성명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학생 행복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성명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통학생 행복택시 이용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①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30., 2022.4.18. >1. 마을회관 또는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버스정류장에서 가장 가까운 첫 집으로부터 거리가 0.6km 이상 떨어진 마을2. 그 밖에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행복택시가 필요하다고 함평군수가 인정한 마을② 군수는 매년 12월 마을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의2(운행대상마을)

제2조의2(운행대상마을)①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평군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8.>② 자연재해 또는 기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중교통이 다닐 수 없는 마을은 군수가 한시적으로 추가 지정 운영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9. 29.]

제3조(이용자 선정절차)

제3조(이용자 선정절차)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행복택시 이용신청서를 해당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2022.4.18.>② 마을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시, 조례 제3조 “이용자” 규정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여 매 분기 시작일 30일 전에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 11. 15.>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이용자 심의 결과를 검토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용대상자로 선정해야한다. <개정 2021. 11. 15.>

제4조(교통카드 발급)

제4조(교통카드 발급)① 개인별 교통카드 발급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 9. 29., 2022.4.18., 2024.9.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개인별 이용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카드 충전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2024.9.30.>③ 삭제 <2024.9.30.>[제목개정 2024.9.30.]

제5조(행복택시 사업자 선정)

제5조(행복택시 사업자 선정)①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자(법인 및 개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행복택시 지정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4.18.>②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 사업자 중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행복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행복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제6조(비용청구)

제6조(비용청구)① 삭제 <2024.9.30.>② 택시사업자는 필요시 세부운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운행기록장치 자료 등을 군수가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1. 15.>③ 군수는 비용청구와 관련 택시사업자(업체)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30.>

제7조(기타)

제7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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