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19 시행 2023-04-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제4호서식

연번생산연도문서번호제 목보존기간처리부서
1. 청 구 인성 명
1. 청 구 인생 년 월 일
1. 청 구 인주 소
2. 공개청구 안 건 명
3. 공개청구 요 지
4. 안건상정 사 유
5. 처리부서 검토의견
6. 기 타
첨부 1) 심의안건 ○○부. 2) 기타 증빙자료 ○○부.첨부 1) 심의안건 ○○부. 2) 기타 증빙자료 ○○부.첨부 1) 심의안건 ○○부. 2) 기타 증빙자료 ○○부.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주문
주문이유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함평군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함평군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함평군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함평군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함평군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함평군 정보공개심의회
직 위직 위성 명서 명서 명의 견
직 위직 위성 명가부의 견
위 원 장위 원 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일 시장 소
참석현황정원참석불참불참위원 : ○○○위원불참위원 : ○○○위원
참석현황○명○명○명불참위원 : ○○○위원불참위원 : ○○○위원
□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요 공개대상 문서목록 대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29.)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별표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정정보세부업무공표부서공 표 주 기공표시기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업무계획기획예산실연1회3월중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예 산기획예산실연1회연말 군의회의결 일부터 1월이내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기 금기획예산실연1회연말 군의회의결 일부터 1월이내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결 산재 무 과연1회결산승인일부터 1월이내
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부채현황기획예산실연1회결산종료일부터 1월이내
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연 도 별 상환계획기획예산실연1회결산종료일부터 1월이내
3.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군수 부군수 기획예산실장총무과 재 무 과 기획예산실연1회2월중
4. 사업소 및 위탁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경영실적 평가결과기획예산실연1회2월중
5.상수도원수.정수의 수질검사결과상수도원수․ 정수의수질 검사결과맑은물 사업소매월15일경
6.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결과쓰레기발생량맑은물 사업소연1회3월중
6.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결과주민등록 인구통계민원봉사과연1회3월중
6.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결과산업통계총무과연1회3월중
6.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결과도시계획 관련통계지역개발과변동시수시
7. 주요사업에 대한 분 기별 심사분석 결과심사분석결과기획예산실 (해당실과)분기매분기 다음달말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정정보세부업무공표부서공 표 주 기공표시기
8.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장기종합 계획기획예산실 (해당실과)수시계획 확정일부터 1월이내
8.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부문별 중․장기 계획기획예산실 (해당실과)수시계획 확정일부터 1월이내
8.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요한기본 계획기획예산실 (해당실과)수시계획 확정일부터 1월이내
9. 사용료, 수수료 및 각 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사용료 조정계획재 무 과 (해당실과)수시계획 확정일부터 1월이내
9. 사용료, 수수료 및 각 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수수료 조정계획재 무 과 (해당실과)수시계획 확정일부터 1월이내
9. 사용료, 수수료 및 각 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기타세외수입 조 정 계 획재 무 과 (해당실과)수시계획 확정일부터 1월이내
9. 사용료, 수수료 및 각 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기타공공요금 조 정 계 획재 무 과 (해당실과)수시계획 확정일부터 1월이내
10.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용역 발주 계획 및 결과물해당부서수시계획 확정일부터 1월이내
10.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용역 발주 계획 및 결과물해당부서수시결과물 납품일부터 1월이내
11.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보고서교 량안전관리과수시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보고서 최종 결재후 1월이내
11.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보고서터 널안전관리과수시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보고서 최종 결재후 1월이내
12. 교량, 터널 등 시설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예산편성현황안전관리과연1회연말 군의회 의결 일부터 1월이내
12. 교량, 터널 등 시설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집행현황안전관리과수시예산집행일부터 1월이내
13.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 복구 예산집행 현황재난.재해안전관리과수시예산집행일부터 1월이내
14.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 계약 현황재 무 과수시계약일부터 1월이내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 정 정 보세부업무공표부서공 표 주 기공표시기
15.전자입찰 및 적격 심사 결과공사, 용역, 물품구매 전자입찰 및 적격심사 결과재 무 과수시계약일부터 1월이내
16.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행 정 심 판 재 결 결 과기획예산실수시재결서 접수일 부터 1월이내
16.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지방세 관련재 무 과수시심의확정일 부터 1월이내
17.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개최내용과 결 과해당부서분기매분기 다음달말
18. 공청회 결과 보고서공 청 회 결 과 보고해당부서수시공청일부터 1월이내
19.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업 무 편 람민원 봉사과연1회3월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함평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 표] (제4조 관련)<개정 2023.4.19. 「함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부서 명칭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 규칙」>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힝함평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힝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라 함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군수는 군민이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군 및 읍면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접수창구에는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보공개 청구관련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공표대상 행정정보 및 주요 공개대상 목록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제4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

제4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연도 4월말일까지 주관부서에서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은 별표와 같다.1.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예산에 관한 정보2.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정보②행정정보를 공표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공표매체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에게 게재의뢰 한다.

제6조(공표매체관리)

제6조(공표매체관리) 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군 보 : 군보제작힝관리부서2. 인터넷 :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소관업무별 공표부서

제7조(공표방법의 변경)

제7조(공표방법의 변경)①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함평군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10일전까지 변경사항을 군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 안건상정)

제8조(심의회 안건상정)①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안건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함평군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 3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④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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