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해남군립예술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예술단의 종류)

제2조(예술단의 종류) 해남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국악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을 둔다. <개정 2022. 12. 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 각 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2. 26.>1. 국악단 : 지휘자 1명과 일반단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2. 성인합창단 :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일반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3. 소년·소녀합창단 :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일반단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예술단의 사무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단장 밑에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상근하는 사무장 1인을 둔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개정 2022. 12. 1.>① 단장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원활히 운영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2. 1.>② 국악단, 성인,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한다.③ 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연습 및 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신설 2022. 12. 1.>④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⑤ 사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개정 2022. 12. 1.>① 각 단의 지휘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② 반주자는 합창공연을 반주할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2. 12. 1.>③ 단원은 해당하는 단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예술단별 공개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④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술단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⑤ 사무장은 예술단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2. 12. 1.>

제6조(전형의 방법)

제6조(전형의 방법)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2. 12. 1.>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및 채점 기준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촉연령)

제7조(위촉연령)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65세이하로 하되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에는 18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12. 1.> <개정 2023. 7. 3.>② 지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촉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8조(위촉기간)

제8조(위촉기간)① 지휘자, 반주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②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제9조(단원의 해촉)

제9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단원을 해촉할수 있다. <개정 2022. 12. 1.>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자2. 예술인으로서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자 <개정 2022. 12. 1.>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4.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5. 기타 공연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제10조(명예단원의 위촉)

제10조(명예단원의 위촉) 예술단의 단원으로서 퇴직한 자나 예술단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자에 대하여는 각단의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예술단의 업무)

제11조(예술단의 업무)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방문화예술의 보존 및 육성2. 지방문화예술의 연구 및 교육3. 군민을 위한 예술 공연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제12조(예산)

제12조(예산)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회계년도 마다 해남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정한다.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다.②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상근하는 사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급여를 지급할수 있다.③ <삭제 2022. 12. 1.>

제14조(입장료 징수)

제14조(입장료 징수)① 예술단의 공연시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 범위 내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타에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징수된 입장료는 군의 세입으로 한다.⑤ 입장료의 징수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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