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6-03-23 시행 2016-03-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 재 란신 분 증 번 호발 급 년 월 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 발 급회수여부재 발 급 사 유반명함판 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해남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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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표]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해남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별표]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3조 관련)
 1. 규 격(단위 mm)

 가. 신분증 규격: 54×86×0.8mm
 나. 사진 규격 : 34×28mm
2. 재 질 : 폴리염화비닐(PVC)
3. 색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진녹색 = C(100):M(60):Y(100):K(30)
 나. 연두색 = C(40) : M(0):Y(100):K(0)
 다. 황금색 = 개조황금색 그라데이션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 수 있게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남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의원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에는 사진의 우측하단에 "해남군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 의 의원배지 제식에 의한 인장(철인)을 날인한다.<개정 2010.11.12>

제4조(발급권자)

제4조(발급권자)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제5조(발급및재발급)

제5조(발급및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소실 또는 훼손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반납 등)

제6조(반납 등)① 의원이 당선 무효, 사직, 퇴직 기타 사유로 임기중에 의원직을 상실한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반납 받았을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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