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3-04 시행 2025-03-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회서식]표창장.감사장.공로장.상장

■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표창장·감사장·공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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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표창장·감사장·공로패
 
 주 소 
 성 명
← 노랑바탕: 갈색테두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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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해남군의회의장 ○○○

[별지 제2호서식]공적조서

성명성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생년월일생년월일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
생년월일생년월일
국적 (외국인에 한함)국적 (외국인에 한함)
주소주소
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공 적 기 간공 적 기 간
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분야공적분야공적분야공적분야
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
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
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연월일이력연월일이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연월일내용연월일내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뒷 면)

[별지 제3호서식]의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성 명생년월일
연 락 처직위(직급)
소속(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의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의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공적사실 확인, 대장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과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의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인)
 소 속: 
 직급 또는 직위: 
 성 명: (서명)

[별지 제4호서식]표상대장

발급 번호포상 년월일포상 종별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공 적 개 요부 상비고
발급 번호포상 년월일포상 종별직위또는직명소속또는주소성 명 (기관명)공 적 개 요부 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포 상 대 장

[별지 제5호서식]상여금증서

■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소 속:
 직성명:
 위 사람은 20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제16조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함.
  지 급 액: 금 원
  지급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해남군의회의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포상 대상)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지원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군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해남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모범 공무원)

제3조(모범 공무원)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2. 행정실적을 크게 거양한 자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개정 2023.7.3.>

제5조(포상의 종류)

제5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6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6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증서 또는 패(牌)를 수여한다. <개정 2023.7.3.>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7조(표창장)

제7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3. 해남군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자4.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및 학교장이 추천한 자 <개정 2023.7.3.>

제8조(감사장)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1.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공적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군민이나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9조(공로장)

제9조(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 7. 3.> <개정 2025. 3. 4.>1. 퇴직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3.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매우 크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제10조(상장)

제10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11조(포상 시기)

제11조(포상 시기) 포상은 의회 개원 기념식과 의회 개회식 때 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대상자 추천)

제12조(대상자 추천)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행한다.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과장의 추천은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ㆍ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1항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13조(모범 공무원의 포상절차)

제13조(모범 공무원의 포상절차)① 제3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③ 제2조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5. 3. 4.>④ 모범공무원은 해남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년 마다 정원의 6퍼센트 이내로 선발한다.

제14조(공적 심사)

제14조(공적 심사)①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로 결정한다.② 공적심사는 공적심사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ㆍ의결로 바꿀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감사장,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조서 제출 및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의회에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의회사무과장,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개정 2024. 8. 16.>③ 위원회가 심사ㆍ의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 3. 4.>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신설 2025. 3. 4.>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신설 2025. 3. 4.>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여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 3. 4.>⑤ 위원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4.>

제16조(모범 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16조(모범 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 표창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함께 발급한다.

제17조(포상의 제한)

제17조(포상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을 제한다.1. 같은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3.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② 제16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회수하지 않는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17조의2(포상의 취소 등)

제17조의2(포상의 취소 등)① 의장은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여한 포상과 관련하여 물건ㆍ금전 등의 부상이 있을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4.>1. 포상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신설 2025. 3. 4.>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신설 2025. 3. 4.>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신설 2025. 3. 4.>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 대장에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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