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 시내권 마을명평동, 평남, 중앙, 읍내, 고도, 남동, 남외, 성내, 서성, 수성1리, 수성2리, 해리, 성동, 구교, 관동
읍 시외권 마을명신안, 연동, 남송, 옥동, 호천, 안동, 오천, 백야, 부흥, 월교, 기동, 장활, 신리, 부호, 온인, 고수, 남천, 송용, 용정, 학동, 복평, 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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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별표 2]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지방계약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지방계약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를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지방계약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지방계약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를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지방계약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지방계약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를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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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

[별지 제1호 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 이내
신고인성명(대표자)법인명연락처
신고인주소 해남군 읍(면) 리 번지주소 해남군 읍(면) 리 번지주소 해남군 읍(면) 리 번지
시설현황명칭명칭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
시설현황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시설현황시설의 장시설의 장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시설현황이용정원이용정원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시설현황직원총인원 명자격보유자 명비고
시설현황예산수입액 천원지출액 천원비고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없음
첨부서류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경로당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경로당을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경로당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있습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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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 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금전 출납부

연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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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 서식]
금 전 출 납 부

[별지 제3호 서식]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서

구 분이월액 ①수령액 ②지출액 ③잔 액 ④비 고
계
운영비
난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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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 서식]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서
(20 년 /4분기)
□경로당명 : 경로당(☎ - )
□정산내역 

※①+②-③=④
 20 년 /4분기 경로당 운영 보조금을 위와 같이 정산보고 함.
 20 년 월 일
 경로당 회장 (인)
 읍면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지출결의서

경로당경로당총 무부회장회 장
경로당경로당
지출일자
지 출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지출내용
지출증빙서류 첩부(세금계산서 등)지출증빙서류 첩부(세금계산서 등)지출증빙서류 첩부(세금계산서 등)지출증빙서류 첩부(세금계산서 등)지출증빙서류 첩부(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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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 서식]
지 출 결 의 서

[별지 제5호 서식]각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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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5 >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하(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 별표 2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귀하(귀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37조,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경로당”이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2.“마을”이란「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3.“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4.“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5.“재건축”이란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되어 보수나 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기존 경로당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6.“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7.“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8. 12. 28.>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이하 "경로당 운영비"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신축비 <개정 2018. 12. 28.>가. 경로당 신축의 사업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되,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신청일 현재 해당 마을회 또는 노인회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마을회 소유의 경우 사용승낙이 있어야 한다.나. 경로당 신축 시 건축연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2. 경로당 재건축비 <신설 2018. 12. 28.>가. 제1호가항을 준용한다.나.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써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한한다. 단, 20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안전진단 결과 디(D)등급 이하인 경우(안전진단 비용은 마을 부담)를 포함한다.다. 경로당 재건축 시 건축연면적은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3. 증축 및 보수비 등 <개정 2018. 12. 28.>가. 경로당 증축은 건축구조 및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나. 경로당 보수 시 전용시설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다. 동파 및 누수 등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겸용시설도 포함한다.4.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 연료비5. 경로당 물품·장비보강 사업비 <신설 2018. 12. 28.>6. 경로당 공동생활시설 설치·운영비7.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8.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9. 경로당 시설 이용자 중식비10.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01.01>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등록된 경로당으로 한다. 단,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이 10명 미만일 때에는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 연료비의 2분의 1을 삭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시설 개·보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중식비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제6조(경로당 설치신고 등)

제6조(경로당 설치신고 등)①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1부2. 경로당 운영 정관(회칙) 1부3. 경로당 회원명단 1부4. 경로당의 토지, 건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② 경로당 등록은 마을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10명 이상 회원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마을당 2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 경로당 및 경로당과 경로당간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2. 28.>1. 면단위 마을 및 별표의 읍 시외권 마을 중 노인인구 60명 이상인 마을에서 2개의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한 때〈개정 2015.10.8〉2. 별표의 읍 시내권 마을 중 노인인구 150명 이상인 마을에서 2개의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한 때3.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서 공동시설에 경로당을 설치한 때〈개정 2015.10.8〉4. 마을이 2개 이상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접근성 등의 이유로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2개의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한 때 <개정 2018. 12. 28.>③ 경로당을 총괄하고 운영을 지도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분회경로당 1개소를 둔다.

제7조(사업 수행자 선정)

제7조(사업 수행자 선정) <신설 2018. 12. 28.>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자 선정 시 이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수요 물자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사업수행자의 자격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다.1. 2천만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 구매2. 2억원 이하의 시설공사 계약(단,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③ 보조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1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견적가격이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ㆍ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④ 보조사업자는 <별표 2>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⑤ 제4항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5>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제한 및 차등 지원)

제8조(지원의 제한 및 차등 지원) 〈개정 2015.10.8〉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경로당에 대하여 경로당 냉·난방비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로당 이용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중식비, 정부양곡에 대하여 노인인구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0.8〉

제9조(운영의 공개)

제9조(운영의 공개)① 노인회장은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1회 이상 회원들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노인회장은 군에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금전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및 정산서(별지 제3호서식)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제10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1조(운영프로그램 지원)

제11조(운영프로그램 지원)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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