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1-1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해남군을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성별ㆍ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②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은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도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초조사 등)

제5조(기초조사 등)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해남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및 환경 구축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추진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운영 및 출석 위원 수당 지급 등은「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국제기구 가입)

제7조(국제기구 가입)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해남군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이바지한 군민,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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