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명칭(상호)영업의 종류
신 청 인사용기간
신 청 인소 재 지전화번호
신 청 인영업장 면적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0.1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

순위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70세 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5세 이상~70세 미만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자비과세대상자비과세대상자
3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비과세 대상자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비과세 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가.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순위 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유형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가.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순위 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유형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가.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순위 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유형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가.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순위 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유형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가.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순위 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유형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가.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순위 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유형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제5조제2항 관련)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2. 제1호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단,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나. 부양가족(「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수가 많은 자
 다. 추첨에 따라 선정된 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개정 2026. 4.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복지단체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의 시설을 말한다.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0.8> <개정 2026. 4. 1.>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자격 등)

제5조(신청 자격 등)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제6조(우선장애인 등과 계약)

제6조(우선장애인 등과 계약)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르고 그 이외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1.>

제7조(사업의 의무)

제7조(사업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4. 1.>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1. 제7조를 위반한 경우2.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3.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4.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위생 등의 관리를 태만한 경우5. 기타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 부담을 군수에게 청구 할 수 없다. <개정 2026. 4. 1.>③ 제1항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단 제1항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1.>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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