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 처리 담당자”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3. 청원경찰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자동녹음 전화 설치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 및 제4호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