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09-11-27 시행 2009-1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하천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이하 “인근지 시가 표준액”이라 한다)의 6/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업소득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중 저렴한 금액 (2) 미식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2.5/100. 다만, 1976. 8. 7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 수익분배계약을 채결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 다만 소하천등 구역내의 토석․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5/100 마. 관로등 설치를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0/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용도의 인근토지 과 세시가 표준액의 3/100
구 분산 정 기 준
3. 하천부속물 점용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제곱미터/sec당 100,000원 또는 이륜 마력당 200원까지의 율로서 계산한액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용수포함) 관경 25m/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까지 월액 20,000원 관경 75m/m까지 월액 30,000원 관경 100m/m까지 월액 50,000원 관경 200m/m까지 월액 60,000원 관경 300m/m까지 월액 80,000원 관경 400m/m까지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까지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까지 월액 190,000원 관경 700m/m까지 월액 250,000원 관경 800m/m까지 월액 300,000원 자연취수 및 801m/m이상은 월최대취수기능량을 산정하여 1,000톤당 100원씩 적용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목적으로 수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등은 관별 최대취수량을 산정합산하여 전기기준 해당점료등 적용 다. 농업용수 0.05-0.5톤/sec까지 연액 10,000원 0.5톤/sec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라. 양식어업(활어수족관등 포함) 용수의 인수 제4호 “다”의 기준에 의한다.
5. 지하수의 유수채취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톤-200,000톤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톤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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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될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월 10,000톤-200,000톤까지 월액 15,000원 월 10,000톤 증가시마다 50원가산 월 10,000톤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사력의 채취가. 시장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 소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제2항에 준하여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하천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료 및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대상)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대상)①해남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소하천정비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92.1.13,개정 09.11.27)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개정 09.11.27)②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개정 09.11.27)③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는 2분의1월로, 15일을 초과할 때는 1월로 계산한다. (개정 09.11.27)④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개정 09.11.27)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①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점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5. 소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②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군수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의 점용료 등은 허가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01.6.18, 09.11.27)②계약 종료의 연도에 있어서의 점용료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③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신설 97. 1. 13)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점용료 등을 반환 하여야 한다.(개정 97. 1. 13, 2001. 6. 18 )

제8조(수수료의 징수)

제8조(수수료의 징수)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허가 수수료의 징수는 "해남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를 적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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