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 소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상 병 명상병코드상병코드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급계좌번호은행/예금주은행/예금주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의료보장〔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청인신청인연 락 처관 계
신청내용신청내용총구입비총구입비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
신청내용신청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주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초본)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주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초본)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주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초본)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주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초본)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주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초본)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주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초본)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주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초본)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주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초본)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주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초본)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주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초본)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주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초본)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반환 조치 안내반환 조치 안내반환 조치 안내반환 조치 안내반환 조치 안내반환 조치 안내반환 조치 안내반환 조치 안내반환 조치 안내반환 조치 안내반환 조치 안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1. 의사소견서 및 가발 구입비 영수증 2. 본인 명의 통장사본1. 의사소견서 및 가발 구입비 영수증 2. 본인 명의 통장사본1. 의사소견서 및 가발 구입비 영수증 2. 본인 명의 통장사본1. 의사소견서 및 가발 구입비 영수증 2. 본인 명의 통장사본1. 의사소견서 및 가발 구입비 영수증 2. 본인 명의 통장사본1. 의사소견서 및 가발 구입비 영수증 2. 본인 명의 통장사본1. 의사소견서 및 가발 구입비 영수증 2. 본인 명의 통장사본1. 의사소견서 및 가발 구입비 영수증 2. 본인 명의 통장사본1. 의사소견서 및 가발 구입비 영수증 2. 본인 명의 통장사본1. 의사소견서 및 가발 구입비 영수증 2. 본인 명의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6조 관련>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암종 진단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 암환자2.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기간은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반환)

제8조(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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