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9-28 시행 2017-09-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신청서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융자신청금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융자이율연리 1%, 연체이율 10%연리 1%, 연체이율 10%연리 1%, 연체이율 10%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3년 거치 7년 상환 거치기간 무이자3년 거치 7년 상환 거치기간 무이자3년 거치 7년 상환 거치기간 무이자
사 업 명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
사업장 위치해남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해남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해남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해남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해남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해남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해남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해남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해남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
사업기간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완공예정일완공예정일완공예정일완공예정일년 월 일
소요자금 (단위:천원)합 계합 계융자금융자금자담자담자담자담기타
소요자금 (단위:천원)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뒷면에 기재된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뒷면에 기재된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뒷면에 기재된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뒷면에 기재된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뒷면에 기재된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뒷면에 기재된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뒷면에 기재된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뒷면에 기재된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뒷면에 기재된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뒷면에 기재된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신 청 인 첨부서류사업비 산출 및 사업수지 명세서(별지 제1-2호) 담보제공 승낙서(별지 제8호)사업비 산출 및 사업수지 명세서(별지 제1-2호) 담보제공 승낙서(별지 제8호)사업비 산출 및 사업수지 명세서(별지 제1-2호) 담보제공 승낙서(별지 제8호)사업비 산출 및 사업수지 명세서(별지 제1-2호) 담보제공 승낙서(별지 제8호)사업비 산출 및 사업수지 명세서(별지 제1-2호) 담보제공 승낙서(별지 제8호)사업비 산출 및 사업수지 명세서(별지 제1-2호) 담보제공 승낙서(별지 제8호)사업비 산출 및 사업수지 명세서(별지 제1-2호) 담보제공 승낙서(별지 제8호)사업비 산출 및 사업수지 명세서(별지 제1-2호) 담보제공 승낙서(별지 제8호)사업비 산출 및 사업수지 명세서(별지 제1-2호) 담보제공 승낙서(별지 제8호)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주민등록표 등본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담보물 등기부등본 담보물 토지대장주민등록표 등본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담보물 등기부등본 담보물 토지대장주민등록표 등본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담보물 등기부등본 담보물 토지대장주민등록표 등본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담보물 등기부등본 담보물 토지대장주민등록표 등본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담보물 등기부등본 담보물 토지대장주민등록표 등본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담보물 등기부등본 담보물 토지대장주민등록표 등본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담보물 등기부등본 담보물 토지대장주민등록표 등본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담보물 등기부등본 담보물 토지대장주민등록표 등본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담보물 등기부등본 담보물 토지대장
정보 주체성 명전화번호
정보 주체생년월일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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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앞면)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신청서

(뒷면)

[별지 제1-2호서식] 사업비 산출 및 사업수지 명세서

사업요목규모(수량)단 가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 고
사업요목규모(수량)단 가계보 조융 자자 부 담비 고
계
생산품명생 산 량단 가조수익(A)경영비(B)순수익(A-B)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2호서식)
사업비 산출 및 사업수지 명세서
◦ 사업비 산출명세

◦ 사업수지 명세

※ 생산량 × 단가 = 조수익
※ 사업수지계산기간 : 년~ 년(5년간)

[별지 제2호서식] 차용증서

[별지 제2호서식]
차 용 증 서
◦ 차용금액 : 일금 원정 (₩ )
위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아래 각 항을 약정함
1. 이자는 연 1%로 하되(거치기간 무이자)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는 연 10%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함
2. 상환기간은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함.
3. 차용금은 본 사업 추진에 사용하고 다른 목적에 전용하지 않겠음.
4. 융자조건을 위배 할 때에는 상환기일에 불구하고 군의 지시에 따라 하더라도
 원금을 상환하겠음.
 년 월 일
차 용 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해남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견서

사 업 자인 적 사 항주 소주 소
사 업 자인 적 사 항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업 자인 적 사 항사업구분사업구분주민소득지원사업주민소득지원사업주민소득지원사업주민소득지원사업주민소득지원사업주민소득지원사업주민소득지원사업
사 업 규 모사 업 규 모사업명사 업 량
사 업 규 모사 업 규 모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재 산 상 태전전m²
사 업 규 모사 업 규 모계계융 자자부담기 타재 산 상 태답답m²
사 업 규 모사 업 규 모재 산 상 태가옥가옥건물 m² (구조 ) 대지 m²
의 견 내 용(사업의 적정성 : 생산면, 판로면, 수익면, 상환예상등을 자세하게 기록) 년 월 일 읍‧면장 인 해 남 군 수 귀하의 견 내 용(사업의 적정성 : 생산면, 판로면, 수익면, 상환예상등을 자세하게 기록) 년 월 일 읍‧면장 인 해 남 군 수 귀하의 견 내 용(사업의 적정성 : 생산면, 판로면, 수익면, 상환예상등을 자세하게 기록) 년 월 일 읍‧면장 인 해 남 군 수 귀하의 견 내 용(사업의 적정성 : 생산면, 판로면, 수익면, 상환예상등을 자세하게 기록) 년 월 일 읍‧면장 인 해 남 군 수 귀하의 견 내 용(사업의 적정성 : 생산면, 판로면, 수익면, 상환예상등을 자세하게 기록) 년 월 일 읍‧면장 인 해 남 군 수 귀하의 견 내 용(사업의 적정성 : 생산면, 판로면, 수익면, 상환예상등을 자세하게 기록) 년 월 일 읍‧면장 인 해 남 군 수 귀하의 견 내 용(사업의 적정성 : 생산면, 판로면, 수익면, 상환예상등을 자세하게 기록) 년 월 일 읍‧면장 인 해 남 군 수 귀하의 견 내 용(사업의 적정성 : 생산면, 판로면, 수익면, 상환예상등을 자세하게 기록) 년 월 일 읍‧면장 인 해 남 군 수 귀하의 견 내 용(사업의 적정성 : 생산면, 판로면, 수익면, 상환예상등을 자세하게 기록) 년 월 일 읍‧면장 인 해 남 군 수 귀하의 견 내 용(사업의 적정성 : 생산면, 판로면, 수익면, 상환예상등을 자세하게 기록) 년 월 일 읍‧면장 인 해 남 군 수 귀하의 견 내 용(사업의 적정성 : 생산면, 판로면, 수익면, 상환예상등을 자세하게 기록) 년 월 일 읍‧면장 인 해 남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1. 귀하 신청한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는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명사업량사업비소요액(천원)사업비소요액(천원)사업비소요액(천원)상환방법비고
사업명사업량계융자자담상환방법비고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연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1. 신청인 주 소 : 전남 해남군 읍면 길
 성 명 : 

 연도 자금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융자결정하였 기 통보합니다.
 2.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후 20일 이내에 융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이자율 거치기간 무이자

 가. . . .까지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예정 5일전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부담률, 사업중단 및 폐지등의 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약정기간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연 10%의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라. 다음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2) 융자금을 융자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또는 사업을 포기․중단하거나 사업불량시
년 월 일
해 남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사업착수 신고서

해남군 ( 년 월 일)호로 통지한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사 업 명사 업 량사 업 대 상 자사 업 대 상 자비 고
사 업 명사 업 량주 소성 명비 고
읍면 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사업착수 신고서

다음과 같이 착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1. 착수일시 : 년 월 일
2. 사업장소 : 해남군 읍면 리 번지
3. 사업내용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해남군 읍면 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완료보고서

대 표 자대 표 자사업명사업량착수일사업완료일자 금 집 행(천원)자 금 집 행(천원)자 금 집 행(천원)
주 소성 명사업명사업량착수일사업완료일계융 자자 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완료보고서

※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완료사진 첨부(칼라 3×4) 전‧중‧후 각2매 (읍면 각1매, 군 각1매)

[별지 제7-1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상환기간 연기신청서

사 업 명융 자 액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액미상환액연 기 요 청 액연 기 기 간
사 업 명융 자 액년년년년상 환 액미상환액연 기 요 청 액연 기 기 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1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상환기간 연기신청서

사유로 상환연기를 받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사유(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해남군 읍‧면 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7-2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상환연기 승인통지서

사 업 명융 자 액기 상 환미 상 환상환 방법 기일상환 방법 기일비 고
사 업 명융 자 액기 상 환미 상 환당 초변 경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2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상환연기 승인통지서

결정되었기 통지하오니 상환 기일내에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담보제공승낙서

귀군으로부터주민소득지원기금을 차입함에 있어 본인 소유 다음 부동산에 대하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담 보 제 공 승 낙 서

제1순위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하고 만약 사후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용증 및 저당권 설정등의 각 약정 조항에 따라 귀 군에서 담보물을 처분하여도 하 등의 이의가 없겠기 이에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 해남군 읍면 길
담보제공자 성명 : (인)
첨부 : 부동산 표시
해 남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저당권설정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채권자겸 저당권자 :
채 무 자 :
저 당 권 설 정 자 :
채 권 액 :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1조 저당권 설정자는 위 채무의 이행담보로 말미 기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제3조 저당권은 원금, 이자, 연체이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제4조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의 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물을 보충한다.
제5조 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의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년 월 일
채권자겸 저당권자 :
채 무 자 :
저 당 권 설 정 자 :
부 동 산 의 표 시 :

[별지 제10호서식] 납부고지서

제 호제 호년도주민소득지원사업사 업 운 영주민소득지원사업사 업 운 영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주민소득지원사업사 업 운 영주민소득지원사업사 업 운 영주민소득지원사업사 업 운 영제 호제 호년도주민소득지원사업사 업 운 영주민소득지원사업사 업 운 영
주민소득지원사업사 업 운 영주민소득지원사업사 업 운 영주민소득지원사업사 업 운 영(관) 사 업 외 수 입(관) 사 업 외 수 입주민소득지원사업사 업 운 영주민소득지원사업사 업 운 영주민소득지원사업사 업 운 영주민소득지원사업사 업 운 영주민소득지원사업사 업 운 영(관) 사 업 외 수 입(관) 사 업 외 수 입(관) 사 업 외 수 입주민소득지원사업사 업 운 영주민소득지원사업사 업 운 영주민소득지원사업사 업 운 영(관) 사 업 외 수 입(관) 사 업 외 수 입
(항) 사 업 외 수 입(항) 사 업 외 수 입(항) 사 업 외 수 입(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항) 사 업 외 수 입(항) 사 업 외 수 입(항) 사 업 외 수 입(항) 사 업 외 수 입(항) 사 업 외 수 입(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항) 사 업 외 수 입(항) 사 업 외 수 입(항) 사 업 외 수 입(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
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
원금 이자 ₩ 연체원금 이자 ₩ 연체원금 이자 ₩ 연체원금 이자 ₩ 연체원금 이자 ₩ 연체원금 이자 ₩ 연체원금 이자 ₩ 연체원금 이자 ₩ 연체원금 이자 ₩ 연체원금 이자 ₩ 연체원금 이자 ₩ 연체원금 이자 ₩ 연체원금 이자 ₩ 연체원금 이자 ₩ 연체원금 이자 ₩ 연체원금 이자 ₩ 연체원금 이자 ₩ 연체원금 이자 ₩ 연체
상기 금액을 납부함. 납부기한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납부함. 납부기한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납부함. 납부기한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납부함. 납부기한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납부함. 납부기한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부기한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징 수 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부기한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징 수 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부기한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징 수 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부기한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징 수 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부기한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징 수 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부기한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징 수 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부기한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징 수 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부기한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징 수 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
납부장소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납부장소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납부장소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납부장소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납부장소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부기한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징 수 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부기한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징 수 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부기한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징 수 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부기한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징 수 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부기한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징 수 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부기한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징 수 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부기한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징 수 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부기한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징 수 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
해남군 금고 년 월 일 해 남 군 징 수 관 귀하해남군 금고 년 월 일 해 남 군 징 수 관 귀하해남군 금고 년 월 일 해 남 군 징 수 관 귀하해남군 금고 년 월 일 해 남 군 징 수 관 귀하해남군 금고 년 월 일 해 남 군 징 수 관 귀하납 입 자납 입 자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
해남군 금고 년 월 일 해 남 군 징 수 관 귀하해남군 금고 년 월 일 해 남 군 징 수 관 귀하해남군 금고 년 월 일 해 남 군 징 수 관 귀하해남군 금고 년 월 일 해 남 군 징 수 관 귀하해남군 금고 년 월 일 해 남 군 징 수 관 귀하징 수 관징 수 관취 급 자취 급 자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
해남군 금고 년 월 일 해 남 군 징 수 관 귀하해남군 금고 년 월 일 해 남 군 징 수 관 귀하해남군 금고 년 월 일 해 남 군 징 수 관 귀하해남군 금고 년 월 일 해 남 군 징 수 관 귀하해남군 금고 년 월 일 해 남 군 징 수 관 귀하수 입 금 출 납 원수 입 금 출 납 원기 장기 장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해남군 금고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융자금상환 ( )차독촉장

자 금 명융자일자
융 자 금 액₩ 원미상환 (체 납) 금 액₩ 원
상 환 예 정 금 액원(원금: 이자 : 연체: )원(원금: 이자 : 연체: )원(원금: 이자 : 연체: )
상 환 기 한
상 환 대 상 자주 소 : 해남군 읍․면 길 성 명 :주 소 : 해남군 읍․면 길 성 명 :주 소 : 해남군 읍․면 길 성 명 :
보 증 인주 소 : 성명 : 주 소 : 성명 : 주 소 : 성명 : 주 소 : 성명 : 주 소 : 성명 :주 소 : 성명 : 주 소 : 성명 : 주 소 : 성명 : 주 소 : 성명 : 주 소 : 성명 :주 소 : 성명 : 주 소 : 성명 : 주 소 : 성명 : 주 소 : 성명 : 주 소 :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융자금상환 ( )차독촉장
 
 귀하가 본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특별회계에서 융자(대부)받은 (보증하신) 자금의 상환기한이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있어 다음과 같이 ( )차독촉 하니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등 강제징수 할 계획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료는 . . 까지 계산되었으며 납부일자에 의해 변경됨)
 . . . 
해 남 군 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융자금 관리 대장

코드 번호융 자 사업명사업 규모융 자 년월일융자액차 용 자차 용 자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미상환액 (A-B)비고
코드 번호융 자 사업명사업 규모융 자 년월일융자액주 소성 명구 분계 (A)년년년년년계 (B)년년년년년미상환액 (A-B)비고
원 금
이 자
연체이자
계
원 금
이 자
연체이자
계
원 금
이 자
연체이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융자금 관리 대장
(단위 : )

※ 주 : 코드번호는 일련번호로 한다.(예 : 74-1, 7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5.>

제2조(회계직 공무원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 공무원 관직지정)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4.12.1.> <개정 2023. 11. 1.>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징수관 및 경리관의 직무위임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 <개정 2023. 11. 1>

제4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

제4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①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1호 및 1-2호서식)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② 읍·면장은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붙여 신청서 접수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③ 군수가 융자사업 및 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④ 군수는 융자사업 및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읍·면장을 경유 신청자에게 통지(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⑤ 읍·면장은 결정된 사업추진 및 융자금 회수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5조(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위원의 구성은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유통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19. 3. 6.>③ 사업대상자 결정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

제6조(사업의 착수)

제6조(사업의 착수)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②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업착수 5일 전에 사업착수 신고서(별지 5호서식)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③ 제1항의 기간 안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교부)

제7조(융자금의 교부)① 군수는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에 융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5>② 융자금의 교부시에는 제11조제1항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을 담보로 하거나 신용보증보험증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③ 담보물건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변경, 소멸에 따른 비용은 피융자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제2항 후단의 당해 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을 담보로 할 경우에는 융자금의 일부를 사업이 완료된 때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8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신청서(별지 7-1호서식)를 상환기간만료 30일 전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③ 군수는 융자기간을 연기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④ 연기 기간 동안의 이율은 연 1%로 한다. <개정 2013.4.15.>

제9조(융자조건)

제9조(융자조건) 군수가 융자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4.15.>1. 융자금 교부 방법2. 사정에 의하여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폐지에 관한 사항3.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포함)

제10조(원리금 상환)

제10조(원리금 상환) 원금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 완료시까지 매년 1회에 걸쳐 상환한다.<개정 2017. 9. 28.>

제11조(채권보전)

제11조(채권보전)① 융자금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4.15.>1. 차용증서(별지 2호서식)2. 차용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개정 2017. 9. 28.>3. 담보물 제공 승낙서(별지 8호서식)4. 저당권 설정 계약서(별지 9호서식)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의 서류는 매년 그 변동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갱신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피융자자와 보증인의 주소, 재산 그 밖의 채권보전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상환통지 및 독촉)

제12조(상환통지 및 독촉)① 군수는 원리금 상환예정 30일 전에 피융자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10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② 상환예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11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1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 독촉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각각 7일 이내에 2차 및 3차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독촉에 따른 납부기간은 1차 30일 이내, 2차·3차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1.>⑤ 3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3조를 준용해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사업의 관리상환을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확인결과 시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제14조(대장비치)

제14조(대장비치) 사업주관과장은 융자사업별 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사업관리 상황을 확인·기록하여야 하며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12호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융자 및 회수상황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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