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해남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공정)
제5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일직·숙직 등을 하는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상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 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증)
제10조(공무원증)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제13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특별휴가)
제14조(특별휴가)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복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1회 3일 이상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잔여 휴가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하다. <개정 2026. 1. 30.>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3.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4. 30년 이상: 20일③ 군수는 공무원이 재난ㆍ재해 대응 및 복구, 축제, 선거업무 종사 등 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 퇴소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⑦ 8세 이하(생후 10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⑧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