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6.30, 2007.1.11, 2010.8.10, 2011.5.6, 2012.12.1>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22. 4. 15.> <개정 2025. 12. 15.>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시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 4. 15.>
제3조(사용 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 신청 및 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일때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1.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년 1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이용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동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군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등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1. 국가 및 군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8.12>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의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2. 술에 만취된 자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사용기간)
제9조(사용기간)① 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2.1>┏━━━━━━┯━━━━━━━━━━━━━━━┯━━━━━━━━━━━━━━━━┓<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하계 (3월∼10월) │동계 (11월∼2월) ┃┃구 분 │하계 (3월∼10월) │동계 (11월∼2월) ┃┠──────┼───────────────┼────────────────┨<p style="font-family:굴림체">┃조 기 │05:00∼08:00 │06:00∼09:00 ┃┃조 기 │05:00∼08:00 │06:00∼09:00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 간 │08:00∼19:00 │09:00∼18:00 ┃┃주 간 │08:00∼19:00 │09:00∼18:00 ┃<p style="font-family:굴림체">┃야 간 │19:00∼23:00 │18:00∼22:00 ┃┃야 간 │19:00∼23:00 │18:00∼22: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5.6.30>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할 때에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 사용료)
제11조(초과 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을 초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0.8.〉
제12조의2(사용료의 감면)
제12조의2(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15.>1. 전액면제 <개정 2022. 10. 4.>가.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국가, 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스포츠클럽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훈련 또는 연습경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80 감경가.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체육회)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나.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2. 10. 4.>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100분의 50 감경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활동 및 행사 <개정 2022. 10. 4.>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바. 가정위탁세대, 어린이,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사.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를 위한 활동 및 행사아.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1. 5. 14.> <개정 2022. 10. 4.>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삭제 2020. 12. 15.>5. <삭제 2020. 12. 15.>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15.>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개정 2020. 12. 15.>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할 때는 전액 반환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3.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액 반환4.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군수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 및 행사가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사용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②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삭제<2000.8.12>2. 허가목적을 위반한 때<개정 2000.8.12>3. 체육시설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0.8.12>4. 삭제<2000.8.12>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부대설비의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2000.8.12>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8. 8. 16.>
제18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8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제20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제21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1.4>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