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16 시행 2022-08-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
신 청 인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
신 청 인성명성명성별성별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전자우편전자우편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내용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신청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신청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신청내용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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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8. 16.>

[별지 제2호서식]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
신 청 인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
신 청 인성명성명성별성별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전자우편전자우편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내용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신청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신청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신청내용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
변경내용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내용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변경내용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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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8. 16.>

[별지 제3호서식]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대장

연번신청 일자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변경 내용확인 (팀장)비고
연번신청 일자신청자성별사용시설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료 (원)변경 내용확인 (팀장)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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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8. 16.>

[별지 제4호서식]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제 호제 호
신 청 인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
신 청 인성명성명성별연락처연락처
허가내용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허가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허가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허가내용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수
사용허가 조건 1. 사용자는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 제20조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3. 사용자는 조례가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7조의에 따라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합니다. 5.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평생학습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평생학습관의 시설물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사용허가 조건 1. 사용자는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 제20조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3. 사용자는 조례가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7조의에 따라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합니다. 5.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평생학습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평생학습관의 시설물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사용허가 조건 1. 사용자는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 제20조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3. 사용자는 조례가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7조의에 따라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합니다. 5.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평생학습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평생학습관의 시설물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사용허가 조건 1. 사용자는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 제20조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3. 사용자는 조례가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7조의에 따라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합니다. 5.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평생학습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평생학습관의 시설물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사용허가 조건 1. 사용자는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 제20조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3. 사용자는 조례가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7조의에 따라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합니다. 5.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평생학습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평생학습관의 시설물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사용허가 조건 1. 사용자는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 제20조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3. 사용자는 조례가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7조의에 따라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합니다. 5.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평생학습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평생학습관의 시설물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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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8. 16.>

[별지 제5호서식]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
신 청 인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
신 청 인성명성명성별성별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전자우편전자우편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신청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신청내용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
신청내용감면금액감면금액감면금액감면금액
〈첨부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8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첨부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8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첨부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8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첨부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8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첨부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8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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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8. 16.>

[별지 제6호서식]교육수강신청서

교육수강신청서 (규칙 제8조 관련)교육수강신청서 (규칙 제8조 관련)교육수강신청서 (규칙 제8조 관련)교육수강신청서 (규칙 제8조 관련)접수번호
신청과정
신 청 인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수 강 료 면제내용□ 기초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다둥이가족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기타( )□ 기초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다둥이가족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기타( )□ 기초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다둥이가족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기타( )□ 기초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다둥이가족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기타( )□ 기초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다둥이가족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기타( )
수 강 료 면제내용감면금액감면금액감면금액감면금액감면금액
수 강 료 면제내용증빙서류 첨부 여부□ 여 □ 부 ( )□ 여 □ 부 ( )□ 여 □ 부 ( )□ 여 □ 부 ( )
〈첨부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첨부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첨부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첨부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첨부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첨부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NO.NO.수강 접수증 및 수강료 영수증수강 접수증 및 수강료 영수증수강 접수증 및 수강료 영수증
성 명등 록 일년 월 일
신청과정1수 강 료1
신청과정2수 강 료2
수강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남군수해남군수해남군수해남군수해남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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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
신 청 인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
신 청 인성명성명성별성별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전자우편전자우편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신청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신청내용면제사유면제사유면제사유면제사유
신청내용면제금액면제금액면제금액면제금액
〈첨부서류: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강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첨부서류: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강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첨부서류: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강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첨부서류: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강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첨부서류: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강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8. 16.>

[별지 제8호서식]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
신 청 인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성별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내용반환구분□ 시설사용료 □ 수강료□ 시설사용료 □ 수강료□ 시설사용료 □ 수강료□ 시설사용료 □ 수강료□ 시설사용료 □ 수강료
신청내용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
신청내용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신청내용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
신청내용반환금액반환금액반환금액반환금액반환금액반환금액
<수강료 반환기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표3」수강료 반환 기준>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표3」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20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수강료 반환기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표3」수강료 반환 기준>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표3」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20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수강료 반환기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표3」수강료 반환 기준>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표3」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20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수강료 반환기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표3」수강료 반환 기준>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표3」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20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수강료 반환기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표3」수강료 반환 기준>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표3」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20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수강료 반환기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표3」수강료 반환 기준>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표3」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20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수강료 반환기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표3」수강료 반환 기준>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표3」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20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8. 16.>

[별지 제9호서식]수료증

해 남 군 수직인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수료과목 : 교육기간 : 위 사람은 해남군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한 상기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8. 16.>

[별지 제10호서식]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
신 청 인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성별성별성별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내용프로그램 명칭프로그램 명칭프로그램 명칭프로그램 명칭프로그램 명칭
신청내용교육대상교육대상교육대상교육대상교육대상
신청내용교육시간교육시간이론이론실습
신청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
신청내용진행방법진행방법진행방법진행방법진행방법
신청내용강사자격강사자격강사자격강사자격강사자격
신청내용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
〈첨부서류: 지정을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2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수교육프로그램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첨부서류: 지정을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2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수교육프로그램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첨부서류: 지정을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2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수교육프로그램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첨부서류: 지정을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2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수교육프로그램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첨부서류: 지정을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2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수교육프로그램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첨부서류: 지정을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2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수교육프로그램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2. 8. 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6.>

제2조(이용자의 범위)

제2조(이용자의 범위)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해남군민을 우선으로 한다. <신설 2022. 8. 16.>

제3조(이용제한)

제3조(이용제한) 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6.>1.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목적 행위 등 공익성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교육, 강연, 모임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3.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4. 수강중인 강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도받았을 때5. 수강료를 내지 않았거나 대리 출석한 경우6. 시설 내에서 음주 및 소란행위로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7.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손해배상)

제4조(손해배상) 학습관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6.>

제5조(휴관)

제5조(휴관) <신설 2022. 8. 16.>① 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② 시설의 개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관일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②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③ 평생학습관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④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2. 8. 16.>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제8조(수강 신청 및 수강료의 면제)

제8조(수강 신청 및 수강료의 면제)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학습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② 수강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강료 및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8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제10조(강사의 의무)

제10조(강사의 의무)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는 군수의 결정사항을 존중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16.>

제11조(수료증 교부)

제11조(수료증 교부) 조례 제23조의 수료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8. 16.>

제12조(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정)

제12조(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정) <신설 2022. 8. 16.>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정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대하여 해남군 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④ 지정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은 해당 우수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제13조(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정 취소)

제13조(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정 취소) <신설 2022. 8. 16.>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교육프로그램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지정된 우수 교육프로그램이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세부사항)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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