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함은 해남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후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2. 17.>2.“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지역으로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0. 2. 17.>
제3조(주변영향지역 지원)
제3조(주변영향지역 지원) <개정 2020. 2. 17.>①<삭제 2020. 2. 17.>②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은 별표1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는 마을대책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20. 2. 17.>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가구별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마을대책위원회를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그 산출기초4. 자기자본 부담액5. 지원사업기간6. 지원사업의 효과7. 기타 지원기관이 정하는 사항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서(사업추진 전·중·후 광경 사진 포함)를 마을대책위원회를 경유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⑤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1.01>
제4조(주민감시요원 위촉 등)
제4조(주민감시요원 위촉 등)①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주민감시요원은 당해 마을 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 1인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한다.②주민감시요원이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마을대책위원회에 후임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