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0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7.02.>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지원금”이란 제6조 사업지원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세제혜택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07.02.>

제4조(귀농어업인ㆍ귀촌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귀농어업인ㆍ귀촌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화순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지원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07.02.>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2.>1.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2.귀농어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3.귀농어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4.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경영지원에 관한 사항5.귀농어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6.그 밖에 귀농어ㆍ귀촌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지원)

제5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지원)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제6조(사업지원 등)

제6조(사업지원 등)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정착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1. 귀농어ㆍ귀촌 정착을 위한 상담ㆍ자문ㆍ컨설팅 사업2.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경영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3.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 사업4.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박람회 등 참여 사업5.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및 수리비 지원 사업6.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을 위한 정착기반 조성 사업7.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및 귀농어업인 생산ㆍ가공품 홍보마케팅 사업8. 귀농어ㆍ귀촌 체험 및 체류 지원 사업9. 귀농어ㆍ귀촌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지원 사업10.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재능기부 활동에 관한 지원 사업11.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법인, 단체 등이 추진하는 행사 또는 활동 지원 사업12.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지정ㆍ설치 및 운영)

제7조(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지정ㆍ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상담 및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07.02.>1.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제공, 교육사업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농촌 적응 교육 및 농업 기술지원 사업3. 귀농어ㆍ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4.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5.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시 불이행, 검사를 방해한 경우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19.07.02.>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7.02.>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2., 2023. 6. 22.>1. 당연직 위원가. 농업기술센터소장나. 농업정책과장다. 기획감사실장2. 위촉직 위원가. 화순군 의회가 추천한 의원나.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차장다. 농어업인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라.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마.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는 마을대표바. 화순군귀농귀촌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될 때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귀촌업무 팀장과 귀어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7.02.>

제10조(위원회의 심의)

제10조(위원회의 심의 ) 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어ㆍ귀촌 유치 및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고충처리 및 조기 정착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3. 지원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4. 지원센터 운영자 지정 및 취소 등 중대한 사항5.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신설 2019.07.02.>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2. 추천 기관(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경우3.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자료요청 및 지원정보 확인 등)

제14조(사후관리 자료요청 및 지원정보 확인 등)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된 사업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2.>② 군수는 보조금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07.02.>③ 군수는 지원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07.02.>④ 제3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농장ㆍ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9.07.02.>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7.02.>1.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사업별 사후관리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적용)에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한 경우6.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7.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8. 그 밖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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