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0-10-13 시행 2020-10-13 일부개정

별표

소하천점용등산정기준표 외 1종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인근 유사지의 고세시가 표준액(이하 “인근지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6/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⑴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97조 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 의 15/100. 또는 인근 지시가표준액의 5/100중 저렴한 금액 ⑵ 미식부지 및 기타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 의 5/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 다만, 1976.08.07일 이전에 식재된 수 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 다만, 소하천등 구역내의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5/100 마. 관로등 설치를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 바. 야작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0/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용도에 인근토지 과세지가표준액의 3/100
3. 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제곱미터/sec당 100,000원 또는 이륜마력당 200원까지의 율로서 계산한 액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용수포함) 관경 25m/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까지 월액 20,000원 관경 75m/m까지 월액 30,000원 관경 100m/m까지 월액 50,000원 관경 200m/m까지 월액 60,000원 관경 300m/m까지 월액 80,000원 관경 400m/m까지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까지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까지 월액 190,000원 관경 700m/m까지 월액 250,000원 관경 800m/m까지 월액 300,000원 자연취수 및 801m/m이상은 월최대취수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톤당 100원씩 적용.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목적으로 수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 등은 관별 최대 취수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기준 해당점용료 등 적용. 다. 농업용수 0.05~0.5톤/sec까지 연액 10,000원 0.5톤/sec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수의 유수 재취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200,000톤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톤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 용수의 배수 : 군수가 정하는 금액
7. 토석․사력의 재취가. 군수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8. 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하천 산출물의 재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4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기타의 점용 및 상용-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하천점용등산정기준표
[별표 2]
소하천점용료등감면기준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등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군수가 정하는 비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0.10.13.>

제2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대상)

제2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대상)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2020.10.13.>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10., 2020.10.13.>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0.10.13.>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하는 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인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개정 2017.10.10. 2020.10.13.>④ 점용료 등을 산정하는 데에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0.10.13.>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0.10.13.>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7.10.10., 2020.10.13.>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0.10.13.>② 토석, 자갈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0.10.13.>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분을 반환가. 허가받은 자가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나. 제4조에 따른 감면대상이나 감면적용하지 않은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기간 중 실제 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분을 반환(반환금액 산정은 제3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구간의 변경 또는 폐지로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나.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다. 허가받은 자가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점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라.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현행과 같음)[전문개정 2020.10.13.]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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