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

구 분점 검 항 목
부대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시설◦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 상태
부대시설◦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시설◦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사항◦ 모든 놀이기구와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터 공통사항◦ 움직임이 많은 구간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터 공통사항◦ 놀이터 안에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터 공통사항◦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놀이터 공통사항◦ 바닥재(고무 또는 포설재)의 경화, 손상
놀이터 공통사항◦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주차상태
놀이터 공통사항◦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터 공통사항◦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상태
놀이터 공통사항◦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미끄럼틀 활강지점 요철 및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도착지점의 흙 및 물의 존재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오르는 부위의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오르는 부분 바닥면의 패임,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기구 간 연결플랫폼(건너는 부분) 바닥의 균열 및 파손, 흔들림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녹슨 부분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돌출부나 거친 면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그 네◦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 네◦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 네◦ 그네 회동부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상태
그 네◦ 그네 줄의 꼬임
그 네◦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 네◦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 네◦ 그네 충격구역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 네◦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 네◦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 네◦ 금이 간 곳의 존재
그 네◦ 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 네◦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그 네◦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미끄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럼틀◦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럼틀◦ 미끄럼틀 활강지점 요철 및 파손
미끄럼틀◦ 도착지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럼틀◦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럼틀◦ 녹슨 부분은 없는가
미끄럼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럼틀◦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미끄럼틀◦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미끄럼틀◦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시 소◦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시 소◦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시 소◦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시 소◦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시 소◦ 손잡이가 흔들림
시 소◦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시 소◦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시 소◦ 기구의 금이 간 곳
시 소◦ 페인트 칠이 벗겨짐
시 소◦ 돌출부나 거칠음
시 소◦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구 분점 검 항 목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손잡이의 파손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회전축의 강도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페인트 칠이 벗겨짐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돌출부나 거칠음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금속부분의 녹슴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페인트 칠이 벗겨짐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돌출부나 거칠음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금이 간 곳은 없는가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페인트 칠이 벗겨짐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돌출부나 거칠음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구 분점 검 항 목
미끄럼틀◦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미끄럼틀◦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미끄럼틀◦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미끄럼틀◦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미끄럼틀◦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미끄럼틀◦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미끄럼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럼틀◦ 페인트 칠이 벗겨짐
미끄럼틀◦ 돌출부나 거칠음
미끄럼틀◦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제5조 관련)
1. 안전점검 항목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2. 안전점검 방법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②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별지서식

점검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특이사항점 검 자 (서명 또는 인)
점검일양 호요주의요수리이용 금지특이사항점 검 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안전점검 실시대장
□ 놀이시설 명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항목에 따라 월 1회 점검 후 점검결과란에 놀이기구 명을 기입하고 중요한 사항을 특이사항란에 기록
점 검 방 법
1.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 중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6.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8. 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9. 그 밖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준수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 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별 세부 점검 항목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⑤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⑥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은「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1.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주민안전과에서 담당하며 소관부서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8., 2023. 6. 22.>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나.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다. 소관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유지보수 등2. 어린이놀이시설별 소관부서는 다음과 같다.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산림과 <개정 2023. 6. 22.>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도시과다.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가족정책실 <개정 2018.12.28., 2024. 12. 30.>라.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가족정책실 <개정 2018.12.28., 2024. 12. 30.>마.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관광체육실 <개정 2018.12.28., 2023. 6. 22.>바.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관광체육실 <개정 2018.12.28., 2023. 6. 22.>사.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지역경제과 <개정 2018.12.28., 2019.12.11., 2023. 6. 22.>아. 관광농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농촌활력과 <개정 2023. 6. 22.>② 제1항제2호 각 목 이외의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③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 지도를 해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순군이 주체가 되는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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