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 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관련시설” 이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의 지원범위는 화순군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양성평등)

제7조(양성평등)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제8조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 12. 30.>1. 당연직 위원 :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가족정책실장2. 위촉직 위원가.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화순군의원나.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다.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여성농업인의 지원사업)

제14조(여성농업인의 지원사업)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지원 사업2.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사업3. 여성농업인이 30%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지원 사업4. 여성농업인이 30%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5. 여성농업인 창업활동을 위한 농산물 가공관련 사업6.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②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③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조치한다.

제15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5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경영교육 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 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3. 여성농업인이 40% 이상 참여하는 교육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제16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여성장애인, 이주여성 및 노령여성에 대한 지원3.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제17조(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제17조(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제18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8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9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제20조(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① 귀농·귀촌 및 결혼 이민 여성농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지원 및 교육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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