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일부개정

별표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

구 분 사 업 명기 준기 준
구 분 사 업 명직 원 수사 업 규 모
시장사업(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 포함)5인이상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도축장사업5인이상1일평균 도축수 소 4두, 돼지 50두 이상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등 토지개발사업10인이상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통운(도선)사업10인이상보유차량톤수 40톤이상 또는 보유 선박톤수 100톤이상
중기관리사업10인이상보유중기 10대이상
관광지개발사업10인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계량기검정사업5인이상보유기준계량 15종 이상
체육시설사업10인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 포함)10인이상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공원조성사업10인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10인이상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도시정비 등 도시계획사업10인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건설자재생산사업(석산개발 포함)5인이상1일평균생산능력 1천입방미터 이상
업무시설의 건설관리사업 (창고시설 포함)5인이상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주차장사업5인이상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통합공과금사업10인이상4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과정되고 가구수 10천가구 이상의 지역
지역개발자금사업3인이상년간 기금운용액 50억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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