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3. 필요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 만족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학교에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연수)
제5조(연수)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과 적성에 맞는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대학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