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인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교육기부"란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운영·지원 등 교육기부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개정 2023.11.10.>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교육감은 유관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교육기부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제5조(협약의 취소 등)
제5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사이버 시스템 운영)
제6조(사이버 시스템 운영)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설치)
제7조(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실무지원단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 또는 실무지원단으로 갈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육기부 관련 기본방향2. 교육기부의 협약·운영체제·활동촉진·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교육기부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육청 소속 공무원2.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담당자3. 교육기부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학부모4. 그 밖에 교육에 관심있는 전문가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수당)
제14조(위원수당)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기부 활성화사업)
제15조(교육기부 활성화사업)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교육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양한 교육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본조 신설 2017. 7. 7.]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 신설 2017. 7. 7.]
제17조(시행규정)
제17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