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4-01-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6.>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사립 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립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 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장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 방지 대책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검사 및 해소 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안전 및 위생점검)

제4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필요한 경우, 놀이시설에 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4조에 규정된 안전검사 기관에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제5조(점검결과 조치)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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