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4-01-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학교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공정한 학습 관리 및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차별없이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격수업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2.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연구3.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4. 원격수업 운영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원격수업지원자문단의 운영)

제6조(원격수업지원자문단의 운영) ①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원격수업지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점검, 그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원격수업 연구 등)

제7조(원격수업 연구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형태에 따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교육현장에 반영하는 등 원격수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에 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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