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의 신청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군 및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 “매점”이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2. 군 및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 본청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그 소속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되, 그 운영수익금의 일부는 장애인단체 또는 저소득 장애인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려는 때에는 공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구비서류)
제5조(신청 및 구비서류)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별지 서식)2. 신청서의 신청유형별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군에서 확인가능 한 서류는 생략한다.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2명 이상인 경우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약한다.
제7조(계약기간)
제7조(계약기간) 제5조의 신청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또는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의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시설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8. 9>제9(사용료 등)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