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09 시행 2019-08-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신청인 인적사항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 인적사항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유형 (※한가지 유형만 선택)신청유형 (※한가지 유형만 선택)신청유형 (※한가지 유형만 선택)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 일반인(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 일반인(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 일반인(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 일반인(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 일반인(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 일반인( )
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영업의 종류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
영업장소영업장소영업장소
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기타)
「고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창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별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순위

대상 순위만20세 이상 장애인만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1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모ㆍ부자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모ㆍ부자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순위(제5조 관련)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 우선순위 중복대상자, 
 저소득세대, 부양가족이 많은 자 순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의 신청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군 및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 “매점”이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2. 군 및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 본청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그 소속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되, 그 운영수익금의 일부는 장애인단체 또는 저소득 장애인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려는 때에는 공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구비서류)

제5조(신청 및 구비서류)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별지 서식)2. 신청서의 신청유형별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군에서 확인가능 한 서류는 생략한다.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2명 이상인 경우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약한다.

제7조(계약기간)

제7조(계약기간) 제5조의 신청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또는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의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시설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8. 9>제9(사용료 등)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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