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주자 선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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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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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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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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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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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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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위탁운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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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조(입주자 선발)

제4조(입주자 선발)①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제6조(위·수탁 공고 및 신청)

제6조(위·수탁 공고 및 신청)①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수탁 공고 시 위탁의 목적, 기간, 재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본 시설 운영의 위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3.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물품 등 보유현황 및 재정부담 능력4. 그 밖에 위탁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③ 수탁자가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인적사항2. 위탁 재산, 기간,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3. 위탁료, 사용료, 운영비 및 필요한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4.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5.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부담금)

제8조(부담금)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 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부담금 징수와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9조(안전기준)

제9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수칙)

제10조(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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