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반 편성)
제2조(봉사반 편성)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3명 1조로 펀성·운영한다. <개정 99. 7. 9, 2009.5.12>② 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전문지도사·농기계 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99. 7. 9>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2.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4. 그 밖의 농업기계수리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봉사반은 4월에서 10월까지 중점 순회운영하고, 농한기에는 내방수리에 임할 수 있다.
제5조(기금 조성 및 관리)
제5조(기금 조성 및 관리)① 봉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고장수리시 판매한 부품대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농기계수리를 위한 기탁금 <개정 2010. 3. 19>③ 부품가인상·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손액은 매년 군비로 충당할 수 있다.④ 농업기계부품대금은 봉사반이 현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명의의 고지서를 발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고시가격으로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9. 7. 9> , <일괄개정 2018. 7. 6>⑤ 기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하에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관리하며, 부속품 구입 및 농업기계순회수리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99. 7. 9, 2009. 5. 12> , <일괄개정 2018. 7. 6>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순회수리봉사 1개월전에 봉사반운영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99. 7. 9, 2009. 5. 12>
제6조(기금운용계획)
제6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품구입에 관한 사항2. 사장된 부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3.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의 봉사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